가짜 3.3% 계약 근로감독 결과 발표

등록일 2026-03-31 조회수 626
등록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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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현 정부 출범 및 고용노동부장관 임명 초창기부터 '가짜 3.3 계약'을 근절하겠다는 기조가 강조되어 왔고, 이에 따른 감독 계획도 발표된 바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기획을 바탕으로 실제 근로감독이 다수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는데,

사업소득세(3.3%) 계약을 활용하고 있던 회사라면, 해당 결과를 참고하여 우리 회사에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 사전에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3.3 계약 관련 주요 지적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수습근로자

◾ 4대보험과 사업소득 선택지 제공

◾ 사업장 쪼개기에 활용




▫️ 수습근로자


🙅‍♀️ 직무교육기간 또는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3.3%) 처리를 하는 회사들이 다수 있는데요.


A 콜센터의 경우에도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무교육생'에 대하여 교육기간동안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 4대보험 미가입

등이 적발되어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즉,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 업무가 혼재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점검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4대보험과 사업소득 선택지 제공


🙅‍♂️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요.


일부 회사의 경우 근로자도 세후지급액을 더 많이 받고,

회사도 세금 신고를 덜 하기 위하여 서로의 합의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는 이와 같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법 위반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물품 포장업을 수행하는 B업체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소득세 및 4대보험 납부에 따른 임금 지급액을 비교 제시하고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유도하였다며 위반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가 먼저 요청하여 4대보험에 미가입하더라도 사업주의 가입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리스크는 전적으로 회사가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쪼개기에 활용


🙅‍♀️ 영세 사업장 중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분리하거나, 4인까지만 근로소득자로 신고하고 5인부터는 사업소득자로 처리하기도 하는데요.


노동법은 세금 신고 방식이나 사업자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사·노무·회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에 위와 같은 관리방식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C 베이커리 카페도 유사한 경우였는데요.


해당 카페는 두 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 1개 지점은 근로소득자 4명
  • 1개 지점은 근로소득자 4명, 사업소득자 9명

으로 각각 신고하였습니다.


1️⃣ 그러나 이번 근로감독으로 위 두 개 지점이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판단되었으며,

2️⃣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모두 적용되었고,

3️⃣ 그에 따라 임금체불에 대한 시정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 전해드린 위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1. 사업소득자가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는지
  2. 만약 있다면 적용되는 노동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근로자 4대보험과 3.3% 신고는 단순한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노무 리스크로 직결되는 중요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근로감독이 강화되는 시기에는,

관행적으로 유지해온 구조도 언제든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운영 구조 점검부터 근로자성 판단, 4대보험 및 임금체계 정비까지 실무 중심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상담을 통해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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