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A to Z (1편)

장애인 의무고용은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부터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등록일 2026-05-12 조회수 361
등록일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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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요약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일정 규모 이상 건설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실적액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고용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의 3.1% 기준으로 산정되며, 중증장애인은 2배로 인정되는 등 일부 가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단순 채용 문제가 아니라 고용부담금·행정의무·법적 리스크와 연결되므로 사전 점검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또는 공사실적이 106억 8,000만원 이상인 건설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① 우리 회사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② 해당한다면 장애인 몇 명을 고용해야 하는지

③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④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하여 추가 의무사항은 없는지

미리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와 다음 뉴스레터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 A부터 Z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우리 회사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하는 법

◾ 의무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인원

◾ '고용'의 의미



▫️ 우리 회사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하는 법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 상시 근로자 수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 해당 연도 각 월별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 ÷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 수


* 매월 16일 이상 고용 :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

* 조업 개월 수 : 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 수에서 제외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서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합니다.


 

2️⃣ 공사실적액 산정 방법


💁‍♀️ 총공사 실적액에서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뺀 금액


건설업의 공사실적액이 106억 8,000만원 이상이라면, 건설업 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공사실적액 ÷ 106억 8,000만원 × 50명(단,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의무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인원 


의무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인원은 현재 기준 1000분의 31이며, 이때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이때,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해당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했다면, 2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이라면 이러한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용'의 의미


장애인 의무고용은 원칙적으로 직접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주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 · 운영한다면,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도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여,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도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여성 ·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로 산입하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합니다. 




다음 뉴스레터에서는 ⓐ장애인 고용계획과 이행실적 보고 ⓑ고용부담금 납부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에 대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단순한 인원 충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법적 리스크와 비용 부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영역인 만큼 사전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관련하여 우리 회사에도 의무가 적용되는지 판단히 필요하다면,

  • 고객사 → 담당자를 통해 검토받으실 수 있으며
  • 비고객사 → 아래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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