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A to Z (2편)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의 주요 의무와 부담금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등록일 2026-05-19 조회수 391
등록일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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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요약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은 매년 고용계획·이행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의무고용률 미달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재활시설·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연계고용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요건 아래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지난주에는

① 우리 회사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하는 법,

② 의무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인원,

③ 장애인 '고용'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편에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의 주요 의무와 부담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이행실적 보고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이행실적 보고 


지난 편에서 설명드린 기준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아래 내용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올해의 장애인 고용 계획
  • 전년도 고용계획 이행 실적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점검을 거부 · 방해 ·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였다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전편에 안내해드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맞추지 못했을 때, 가장 크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바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입니다.


다만,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것과 달리,

실제 부담금 납부 의무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의무 고용 인원에 미달한 인원수 x 부담기초액으로 산정되는데요.


부담기초액은 2026년 기준으로

  •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1,295,000원
  • 의무고용인원의 1/2 이상~3/4 미달: 1,372,700원
  • 의무고용인원의 1/4 이상 ~1/2 미달: 1,554,000원
  •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 1,813,000원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2,156,880원

입니다.


또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금과 유사하게 가산금 및 연체금이 붙게 됩니다.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전편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직업재활시설을 설치 · 운영하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것도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되는데요.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약 어떤 사업주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다면,

이에 따라 일정 부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도급 계약은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도급내용(규격, 물성, 강도, 수량, 공정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함)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금액과 재료비 · 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산출 내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개월 이상)
  • 해당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이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외


이에 따라 감면받는 월 단위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 × 장애인근로자 수 ×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다만 감면 총액은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90% 이내여야 하며, 도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수급액 비율: 해당 도급계약으로 발생한 매출 ÷ 해당 연도 도급계약기간 동안 직업재활시설/장애인표준사업장의 총 매출액 (소숫점 넷째 자리까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단순히 부담금을 납부하는 문제를 넘어, 기업의 인사노무 운영 전반과 연결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의무고용 대상 여부 판단, 고용률 관리, 부담금 산정, 연계고용 감면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기업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우리 회사가 적용 대상인지부터 운영 방식에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편의 뉴스레터로 나눠 안내해 드린 이번 내용을 참고하셔서 운영 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고객사께서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 비고객사께서는 아래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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