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기 어렵다면? | |||
| 등록일 | 2026-03-10 | 조회수 |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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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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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 그런데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사이에 조직에 변동이 생겨서 휴직 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란 연장근로수당이나 보직자 직책수당을 다 포함하는 말인 걸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직 사례를 통해 정당한 복직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1️⃣ '휴직 전과 같은 업무'의 판단 기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① 직책이나 지위의 성격 ② 업무의 내용 · 범위 ③ 업무의 권한 · 책임 등을 고려해봤을 때, 휴직 전 수행하던 업무와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이때 그 판단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까지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의 판단 기준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직무로 복직시켜야 하지만, 조직체계가 변경되는 등 같은 직무로 복직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다른 직무로 복직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그 정당성은 ① 조직 변화 등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② 대체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근로자에게 업무적 ·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지 ③ 근로자와 사전 협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마트의 매니저를 일반 영업담당으로 복직 → 부당함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해당 사건의 회사에서 매니저 직책의 경우
반면, 일반 영업담당의 경우, 매니저의 지휘·감독 아래 식품의 발주·입점·진열·판매·처분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전 매니저였다가 휴직 종료 후 일반 영업담당으로 복직시킨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비록 두 직무의 임금수준이 비슷하고 업무유형이 비슷하더라도, 권한이 줄고 직무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당한 전직 처분이다
2️⃣ 사회재활교사의 근무시간을 11:00~20:00에서 16:00~01:00로 변경 → 부당함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20691 판결)
해당 사건은 직무 및 급여수준 등을 모두 유지한 채 복직시켰으나 업무시간을 조정한 사례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 등을 들어 위와 같은 근무시간 변경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근로시간을 굳이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고 변경된 근로시간이 근로자가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시간과 중복되며 퇴근시간의 경우 대중교통의 이용도 불가능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는 점 등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근로자가 복직할 시점에 업무 분장이 이미 달라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복직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노동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복직 배치나 근무조건 조정을 검토할 때에는, 관련 법적 기준을 토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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