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 육아휴직 등 노동법 개정 안내 | |||
| 등록일 | 2026-02-03 | 조회수 | 775 |
|---|---|---|---|
| 등록일 | 2026-02-03 | ||
| 조회수 | 775 | ||
|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각 개정법에 따라 바뀐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이번 개정 내용 중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1️⃣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2026년 8월 1일 시행)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이란,
을 말합니다. 2️⃣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현재는 중대재해만 재해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화재, 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산업재해까지 재해 원인조사 범위가 확대됩니다(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또한,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가 해당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공개됩니다(2026년 6월 1일 시행).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2026년 8월 1일 시행) 앞으로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4️⃣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현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 그 자체에는 별도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각 위험성평가 단계별 미이행 시의 과태료가 신설됩니다. 해당 과태료 부과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그 외에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법에는 산재보험 신청에 대해 사업주의 조력 의무를 다소 간략하게 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법문에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되면서 내용이 좀더 구체화되었습니다(2026년 7월 1일 시행). 다만, 예전과 동일하게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조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는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앞으로는 도산 사업장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받을 경우 최종 6개월분의 임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공포 6개월 후 시행).
자녀의 휴원 · 휴교, 방학,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에 한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때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법 개정 시 공포 이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해 두시기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뉴스레터를 읽으신 뒤 "우리 회사도 즉시 적용해야 하는 건가?", "무슨 대비를 하면 되지?"라는 문의가 생기신다면,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통해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