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등 노동법 개정 안내
등록일 2026-02-03 조회수 775
등록일 2026-02-03
조회수 775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각 개정법에 따라 바뀐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등 산업안전 강화

◾ 회사의 산재보험 조력 의무 구체화

◾ 대지급금 범위 확대

◾ 단기 육아휴직(1주 또는 2주) 사용 가능



▫️ 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등 산업안전 강화


이번 개정 내용 중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1️⃣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2026년 8월 1일 시행)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이란,

  •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 산업재해 재해방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

을 말합니다.



2️⃣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현재는 중대재해만 재해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화재, 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산업재해까지 재해 원인조사 범위가 확대됩니다(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또한,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가 해당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공개됩니다(2026년 6월 1일 시행).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2026년 8월 1일 시행)


앞으로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4️⃣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현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 그 자체에는 별도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각 위험성평가 단계별 미이행 시의 과태료가 신설됩니다.


해당 과태료 부과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그 외에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회사의 산재보험 조력 의무 구체화


현재 법에는 산재보험 신청에 대해 사업주의 조력 의무를 다소 간략하게 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법문에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되면서 내용이 좀더 구체화되었습니다(2026년 7월 1일 시행).


다만, 예전과 동일하게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조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 대지급금 범위 확대


현재는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앞으로는 도산 사업장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받을 경우 최종 6개월분의 임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공포 6개월 후 시행).




▫️ 단기 육아휴직(1주 또는 2주) 사용 가능


자녀의 휴원 · 휴교, 방학,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에 한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때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법 개정 시 공포 이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해 두시기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뉴스레터를 읽으신 뒤 "우리 회사도 즉시 적용해야 하는 건가?", "무슨 대비를 하면 되지?"라는 문의가 생기신다면,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통해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


구독 링크 바로가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구분 처리 목적 처리 항목 처리 및 보유 기간
서비스 운영 상담, 서비스 제공, 뉴스레터 및 홍보자료 발송, 고객관리 기업 여부, 이름,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문의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사원 수, 주소, 성별, 나이, 서비스 타입, 기존 노무법인 이용 여부, 상담 요청 일시, 첨부파일 동의일로부터 5년 또는 파기 요청 시까지
구분 서비스 운영
처리 목적 상담, 서비스 제공, 뉴스레터 및 홍보자료 발송, 고객관리
처리 항목 기업 여부, 이름,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문의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사원 수, 주소, 성별, 나이, 서비스 타입, 기존 노무법인 이용 여부, 상담 요청 일시, 첨부파일
처리 및 보유 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또는 파기 요청 시까지

제2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허브디앤씨(HUBDNC)
위탁업무 웹사이트 유지 및 관리

제3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①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파기 요청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개인정보 처리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개인정보 처리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의 관리,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기타 관련 보호 조치 3. 물리적 조치 : 자료보관실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에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전송·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을 요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권리 행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1]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및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개인정보 처리자는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⑦ 정보주체는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권리 행사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전송요구의 경우 지체 없이) 이내 회신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권리 행사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성장전략팀 연락처 : 02-3272-8005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안치현 직위 : 대표 연락처 : 02-3272-8005 정보주체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07.01.부터 적용됩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개합니다.

홍보 및 마케팅 이용

마케팅 정보 활용 동의 마케팅 정보 관련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동의   1. 마케팅 정보 제공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마케팅 활동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하는 항목 :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프로모션 진행 시 회사명, 주소) - 행사 등록, 상담신청의 경우 추가 수집하는 항목 : 성별, 나이 - 자동 수집항목 :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 이메일, 연락처를 통한 한국노사관계진흥원(K&I연구소)관련 맞춤형 마케팅 정보 발송 - 행사 이벤트 참가 시 확인 및 당첨 안내 - 문의 및 상담 요청 시 요청한 내용에 대한 응대 - 서비스 이용 통계 분석자료로 활용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간 개인정보의 결합,분석 및 이를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마케팅 정보 구독 동의를 한 경우 36개월 뉴스레터 구독해지 또는 개인정보 즉시 삭제를 원하시는 경우 nosaplus@nosaplus.com으로 요청주시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당사가 제공하는 한국노사관계진흥원(K&I연구소) 뉴스레터 정보를 수신 받을 수 없습니다.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사이트 하단에 공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이미 구독중인 이메일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