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최저월급 2,156,880원 | |||
| 등록일 | 2025-07-11 | 조회수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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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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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 서는 "K&I 연구소"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어제(2025. 7. 10.) 23시경 결정되었습니다. 시급으로는 10,320원으로 전년대비 2.9% 인상된 수준이고,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156,880원이 됩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K&I 연구소 드림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절차
이 중 어제 이루어진 절차는 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심의·의결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이 수정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6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 아닙니다. 최저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식대, 자가운전보조비, 직책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단,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라면 매월 1회 이상 지급된다 하더라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6항은,
에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지각이나 조퇴,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②정당하게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경우까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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