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개편 등 노동법 개정 안내
등록일 2026-02-13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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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어제인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의 개정안이 추가로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안들 역시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그 중 4개 법안(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바뀐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고용보험 적용 기준 변경

◾ 배우자 출산휴가 등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 고용보험 적용 기준 변경


1️⃣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됩니다.


기존까지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소득기준에 미달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기존 초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기준에 따라 2026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2027년에 법이 개정되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퇴사 시점까지는 기존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월 보수 신고 도입 및 보수총액 신고 폐지


2027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보수에 대해 매월 신고하게 됩니다. 대신, 보수총액 신고는 폐지됩니다.

(2026년 귀속 → 2027년 3월 15일까지 해야 하는 보수총액 신고는 유지)




▫️ 배우자 출산휴가 등 확대


1️⃣ 배우자 유 · 사산휴가 신설


기존에는 유 · 사산휴가의 경우 당사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배우자까지 유 · 사산에 대한 휴가를 5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최초 3일은 유급이고, 고용보험에서 일부 지원됩니다.

2️⃣ 출산 전에도 배우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을 한 이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임신기간 중의 휴가 및 휴직이 확대됩니다.

두 조항 모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기존에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앞으로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주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항 역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일자 이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현행법상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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