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개정법 현장 안착 위해 노동부 총력전
등록일 2026-03-09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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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개정법 현장 안착 위해 노동부 총력전

- ·하청 노사 간 대화의 제도화로 격차 완화 기반 마련
- 예측가능성 제고와 현장 밀착 지원으로 제도안착 뒷받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0263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3조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하여, ·하청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동조합법은 202599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310일부터 시행된다.

 

< 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

이번 법 시행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청노동조합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보다 분명해진다.

 

또한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되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정리해,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해당한다고 밝히고, 지난 2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확정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라목을 삭제하여, 근로자가 아닌 자가 일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반려하지 않도록 하여 단결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자 하였다.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으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달라진다.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하는 경우 부진정연대책임 하에서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였다.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였다.

 


< 개정법 취지 구현을 위한 제도 안착 지원 >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

 

정부는 개정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와 현장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 유권해석 자문기구로서, ·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여부 등 실제 교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을 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으, 자문사례를 축적·정리 공개함으로써 개별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기준 마련노사 모두가 참고수 있도록 지원해나간다.(위원 구성명단 붙임1 참고)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세미나 개최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월 중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를 운영할 계획이다. 설명회세미나에서는 개정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자문사례와 판단기준도 함께 안내함으로써 실무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기업, 노동조합,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주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현장 밀착 지도를 통한 원활한 교섭절차 지원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하청 교섭절차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실제 현장 교섭에 대해서도 신속히 적시에 대응해 나간다. 일선의 지방관서 감독관들이 원·하청 간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제으로 지도하고,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시 ·하청 노사관계와 현장 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섭단위 분리, 창구단일화 등 법적·절차적 사항을 충실히 안내함으로써, 제도적 틀 안에서 원청과 하청노조 간 대화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섭을 촉진한다.

 

아울러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전문가 상생교섭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으로 실제 교섭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범적인 상생교섭 모델도 마련하여 지속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도 공공부문에 대해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나간다.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의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상시화하여 공공부문의 근로조건처우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 등을 검토해나간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만들어 나감으로써, 현장에 신뢰를 쌓고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에도 긍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으로 갈등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하청 노사간 대화의 제도화 신뢰가 회복된다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노사관계에서의 신뢰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위원명단

2. 정부 유권해석(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신청 방법

3.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현장안착 지원방안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책임자

과 장

서명석

(044-202-7611)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유현경

박미희

(044-202-7609)

(044-202-7615)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책임자

과 장

최재윤

(044-202-7372)

 

담당자

서기관

오수학

(044-202-7696)



붙임 1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위원 명단(가나다 순)

성명

소속·직위

주요 경력

김기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충남)전 심판 공익위원, 최임위 공익위원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서울) 현 사용자위원, 경총 노사관계지원팀장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서울/충남) 전 심판 공익위원,

한국노동법학회장,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

문성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부원장

· 중앙법률원 부원장,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기/중앙)전 심판/차별시정 공익위원,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이승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현 심판 공익위원

이준희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중앙)현 공무원조정위원, 한국사회법학회 부회장

조용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중앙) 전 심판/차별시정 공익위원

중앙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 경기, 충남은 00지방노동위원회를 의미

 

 

 

붙임 2

정부 유권해석(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신청 방법

 

(신청방식) 온라인(노동포털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질의

(온라인) 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민원신청·조회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요청

(오프라인) 첨부서식 다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제출*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 11
(전자팩스) 0503-8803-0059


붙임3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현장안착 지원방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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