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9.12. 근로복지공단-한국공인노무사회, 산재노동자 신속·공정한 보상 위해 협력 강화 | |||||||||||||||||||||||
| 등록일 | 2025-09-12 | 조회수 |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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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는 12일 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산재노동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및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재처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노동자가 더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산재노동자가 조기에 회복해 일상과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 목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업무상 재해의 신속·공정한 보상 처리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근로자 지원 강화 ▲산재노동자 권익 보호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상호 지원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올해 2월에 이미 체결한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 협약의 범위를 산재보상 분야까지 확대한 것으로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의 제도적 기반에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이 결합되면, 산재노동자가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공단의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산재노동자가 불필요한 어려움 없이 보다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노무 서비스를 통해 국민 권익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올바른 정보제공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에도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공단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이 신뢰하는 산재보상체계 확립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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