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3.30. 노·사·정 역대 최초 합의,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 인상으로 인상 | ||||||||||||||||||||||||||||||||||||||||||||||||||||||||||||||||||||||||||||||||||||||||||||||||||||||||||||||||||||||||||||||||||||||||||||||||||||||||||
| 등록일 | 2026-03-30 | 조회수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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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3월 27일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인상은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지난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하여 이뤄낸 ‘역대 최초의 합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총 2,000원(33.8%) 인상된 8,200원으로 상향되며,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부가금 재원은 건설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층 대상 기능 향상 훈련 확대, 노동자 상조 서비스 및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활용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인상은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역대 최초의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고 평가하며,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고, 청년들이 숙련기술인으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은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인 만큼, 이번 결정이 숙련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후 보장, 청년 인력 유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협의 과정을 상시 기구화하여, 향후 건설현장의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목적) 법정 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98.1.1.부터 시행)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내용)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매월 고용한 건설 일용노동자의 근로일수를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 납부 □ (당연가입 대상 공사) 공사예정금액 ①1억 이상 공공공사, ②50억 이상 민간공사, ③200호(실)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공사 * 공사예정금액 =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국토부>
□ (적용 노동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시‧일용 건설노동자 * 상용노동자, 1년 이상 기간제, 1일 4시간 미만이고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자 제외 ㅇ 1년 미만의 임시·일용 노동자가 근로하던 중 동일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되는 경우* 해당일부터 퇴직공제 미적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발생, 기 적립된 퇴직공제금과 상계 불가 □ (부금일액) 공제부금(1일 8,700원)은 건설노동자 몫(8,200원, 퇴직공제금)과 부가금(500원, 공제회 사업‧운영비)으로 구성 * 1일 5천원~1만원 범위 내 공제회 이사회 의결 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
□ (미이행 사업장 조치) 퇴직공제 미가입, 공제부금 미납부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지방관서 노동기준조사과) * (미가입) 500만원 이하, (미납부) 월별 300만원 이하 □ (지급) 건설노동자가 법정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 적립된 퇴직공제금 납부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 * 매년도 공제부금의 운용수익을 고려하여 수익률을 산정(기준이자율), 공제회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 “월 기준이자율”을 고시 □ (건설 노동자 지원사업) 부가금 재원을 활용하여 건설노동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향상 도모 ㅇ 부가금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액은 정부,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비 등으로 활용 예정 - 공제부금 일액 인상액에 따라 과거 관측된 자료를 기초로 수납목표를 조정, 부가금 추정 수납액을 기반으로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활용 * (예시) 정부정책 등 일자리(훈련확대, 거점 훈련센터 운영, 취업지원), 근로자 측면(채용장려금, 복지확대), 사업주 측면(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단말기 등 지원) <2025년 건설 노동자 지원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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