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현장 근로감독관과 함께 ‘감독행정 혁신’을 향한 논의의 장 열어
등록일 2025-11-20 조회수 10
등록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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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근로감독관과 함께

 

감독행정 혁신을 향한 논의의 장 열어

전국 근로감독관 100여 명 대상 주요 근로감독 정책 공유회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1.20.()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108(근로기준 57, 산업안전 51)이 참석한 정책 공유회를 개최하고, 주요 근로감독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노동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공정한 노동 환경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국민이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체불 예방, 중대재해 감축 등 근로감독관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마련되었다.

 

, 지난 7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근로감독 행정의 기틀을 새롭게 바꿔 나가기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근로감독관들의 솔직한 의견을 토대로 혁신적 근로감독 행정 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이날 공유회에 참석한 근로감독관들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느낀 어려움근로감독관으로서 바라는 감독 행정의 미래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선,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하여 그간 고용노동부 훈령(근로감독관 집무규정) 토대로 이루어진 감독 행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현장 밀착형 감독행정으로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촘촘히 보호받도록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위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권한 위임 방안 실제 지방정부의 감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로사항 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신뢰하는 우리 노동부거듭나기 위해 노동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근로감독관의 역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 조직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신규 근로감독관에 대한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별 실습체험형 교육 강화, 도제식 교육을 통한 효과적 업무 노하우 전수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새로운 감독 행정을 이끌어가는 데 적합한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모든 국민소중한 생명과 안전, 일터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감독 행정의 핵심 주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정부에서 근로감독관 증원을 추진 중인데, 근로감독관 현장에 단단히 발을 딛고, 국민의 두터운 노동권 보호를 향해 노력해 나간다면, 앞으로의 근로감독은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여 국민께 더욱 신뢰받는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라 믿으며,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근로감독관 대상 정책 공유회 개요

붙임 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씀

담당 부서

근로감독정책단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7553)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박라영

홍순호

(044-202-7552)

(044-202-7971)

 

근로감독협력과

책임자

과 장

구현경

(044-202-7553)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오정희

박용재

강명주

(044-202-7824)

(044-202-7826)

(044-202-7829)

담당 부서

안전보건감독국

책임자

과 장

배영일

(044-202-8901)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강숭훈

허두기

(044-202-8914)

(044-202-8904)



붙임1

 

근로감독관 대상 정책 공유회 개요

개 요

(일정) 11.20.() 14:00~16:00, 세종 컨벤션센터

(참석자) 본부: 장관, 근로감독정책단장, 안전보건감독국장 등
지방: 8개청 노동산안 분야 근로감독관 100명 내외

(주요 논의 사항)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위임방안

근로감독관 명칭 변경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방안

세부 일정 인사 말씀까지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2

2

개 회

사회자

공개

14:02~14:07

5

인사 말씀

장관

14:0714:37

40

안건 발제

 

비공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주요 내용

근로감독기획과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위임방안

 

 

근로감독관 명칭 변경

근로감독협력과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방안

 

 

산업안전감독관 역량 강화 방안

안전보건감독기획과

14:3715:57

70

자유토론

 

15:57~16:00

3

마무리말씀

장관




붙임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씀 * 현장발언은 이와 다를 수 있음

 

근로감독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먼저, 전국 각지에서, 각자의 현장을 잠시 뒤로 하고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동 행정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근로감독관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노동 현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노동행정을 이끌어 나갈
핵심 주체도 여러분들입니다.

 

얼마 전 너무나 안타까운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서 9일간 현장을 지키며,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온 나라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감독관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더욱 고민해야겠습니다.

 

중대재해뿐만이 아닙니다.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이 여전히 발생하고,
가짜 3.3과 같은 노동법 회피를 위한 고용 방식도 늘어나는 등
노동 이슈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우리 노동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감독 행정 개편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대규모 근로감독관 증원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101일에는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근로감독정책단도 3년 만에 복원되었습니다.

현장 감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급한 노동 현안인
노동안전 확보일터 권리 보호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감독행정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지금 우리부의 중요한 소임입니다.

 

이는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합니다.
물론 감독관들이 제대로 역랑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인프라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근로감독 행정의 기틀을 다시 세우고,
여러분이 노동분야 전문가로서, 당당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처음으로
감독관의 직무,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
국회 법안 소위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간 우리부만 가지고 있던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 역시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국민의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이르는 촘촘한 감독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현장 밀착형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간의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여
효율적 위임을 위한 생산적 논의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조직 전반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규 근로감독관이 다수 입직할 예정인만큼,

채용부터, 보직경력관리, 교육과정 전면 개편 등
본부와 지방관서가 합심하여,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감독관 명칭 변경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우리 근로감독관의 정체성과 역할을 국민께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문성과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할지 고민하는
첫걸음인 만큼 충분히 논의하여 최선의 방향을 찾아나갑시다.

 

나라의 품격은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감독관은 모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일터에서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주체이며,
여러분이 있어 노동부가 존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감독행정 체계로의 혁신적 개편을 통해
앞으로의 근로감독을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여
국민께 더욱 신뢰받는 모습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의견이든 가감 없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만든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작동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의 기둥으로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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