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근로복지공단, ‘체불예방지원부’ 신설...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등록일 2026-03-03 조회수 91
등록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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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체불예방지원부신설...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 대지급금 회수 위한 고액채권 집중회수TF’도 운영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소명기회를 부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수행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하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액이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2천만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의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한다. 신용정보 제공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민사절차에 따르던 변제금 회수 방식이 오는 5월부터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변경됨에 따라 공단은 선제적으로 고액채권 집중회수TF’를 신설·운영 중이며 강력한 채권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체불근로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기존 3개월분 임금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의 악용을 막고 기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수 강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지급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체불사업주 신용제재 등 체불예방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해 임금체불 없는 일터 조성과 기금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근로기준법개정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경제적 제재 업무 설명자료

2.임금채권보장법개정 따른 미회수 사업주 신용정보 제공 업무 설명자료

담당 부서

복지사업국

책임자

부 장

양창훈

052-704-7341

 

체불예방지원부

담당자

팀 장

전정순

052-704-7342




참고 1

 

- 근로기준법개정 따른 -

상습체불사업주에 경제적 제재 업무 설명자료

 

배경 및 근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서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함(’25.10.23.시행)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 보조지원사업 참여 배제, 국가계약 등 입찰참가 불이익 조치

체불예방지원업무처리규정상습체불사업주 소명부여 사항 규정(’25.12.30.제정)

주요내용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경제적 제재 전 소명기회 부여 절차 진행

-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추출(고용노동부) → ② 소명기회 부여(공단) → ③ 경제적 제재(고용노동부)

* 직전년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퇴직급여제외) 3개월분 이상 체불, 5회 이상 임금 등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 / 매년 1231일 기준으로 추출(자료제공 1, 6)

소명기회 부여 업무진행 절차

소명기회부여를 위한 소명자료 제출통지서 등 자료는 본부에서 일괄 발송하고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 및 보고서 또한 본부에서 진행,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사항은 없음


고용노동부

 

공단 본부

 

고용노동부

 

 

󰊱대상추출 및 공단 제공

󰊲대상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통지 및 소명자료 검토

󰊳 자료 검토, 위원회 회부 및 자료제공

- 직전년도 3개월 이상, 5회이상이고 3천만원 이상

* 2025.10.23.이후 조사 확정 건

 

- 송달: 우편, 교부, 공시 송달

* 소명자료 확인 및 검토: 사망, 실종, 회생, 파산, 도산여부, 전액청산, 일부지급+청산계획, 대지급 변제여부

 

- 자료 검토: 보완 요청

-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

부처,지자체,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

향후 일정

습체불대상사업주 명단 수령(2월 중) 소명자료 제출통지서 발송(2~3월 예정) 상습체불사업주 제출 소명자료 검토 및 검토보고서 송부(6월 예정)



참고 2

 

- 임금채권보장법개정 따른 -

미회수 사업주 신용정보 제공 업무 설명자료

 

배경 및 근거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를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이고 변제금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임금채권보장법령을 개정함(’24.8.7.시행)

- 임금채권보장법일부개정(신용정보 제공 도입) 설명자료 송부(’24.8.2,)

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에서 미회수자료 제공 절차를 구체화(’25.10.24.시행)

주요내용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주(주민·법인등록번호 기준)

-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 금액이 2천만원 이상

- 미회수된 대지급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을 것

개정법 시행일 이후 대지급금이 지급되고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이상의 기간이 지난 사업주부터 대상이며, ’261월 대상은 ’24.8.7.~12.31.까지 지급된 대지급금 기준

업무진행 절차

소속기관 업무량 최소화를 위해 대상자 추출, DM발송, 공시송달, 자료제공 등 본부에서 진행 다만, 대상자 제외 및 제외 통지서, 신용정보 제공 삭제는 소속기관 수행


공단 본부

 

공단 소속기관

 

공단 본부

 

공단 본부

 

 

 

󰊱대상추출 및 DM발송

(DM 1,2차 발송)

󰊲대상자 제외 처리

󰊳 공시송달

 

󰊴 대상자 확정

및 자료제공

- 2천만원 이상이고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 2024.8.7.이후 지급건

 

- 대상자 검토 및 제외처리(1,2)

* 제외사유: 사망, 실종, 회생, 파산, 변제, 일부변제(20% 이상 및 변제계획+자금조달 계획)

 

- 송달 불능 사업장에 대한 공시 송달

 

- 대상자확정 및 신용정보 제공

* 해제사유 발생시 소속기관에서 해제

향후 일정

대상추출 및 DM발송, 제외 처리 등(2~5) 신용정보 제공(529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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