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실시

등록일 2025-09-11 조회수 144
등록일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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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9.10.() 임금체불정보심의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이하 위원회’)개최하여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고, 9.11.() 명단 공개신용제재실시했다.

*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내부위원 3, 외부위원 7)

 

명단 공개 대상자는 51, 신용제재 대상자는 80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5.9.11.~’28.9.10.)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3년간의 체불액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강화하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하여 채용 정보 플랫폼 누리집 안내*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명단 공개 대상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채용정보플랫폼 누리집 공지사항 고정 안내 + 명단 공개 대상자 정보 상시 연계

 

또한,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시행(’25.10.23.)에 따라 ’25.10.23. 이후 개최 예정인 위원회에서는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여부도 심의·의결하게 되며, 이들 대상자에 대한 제재강화된다.

*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퇴직급여 제외)을 체불하거나
직전연도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

 

개정 법률에 따르면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 제재가 적용되며, 명단 공개 사업주 출국금지 대상으로서 해당 명단 공개 기간 중 임금을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어 체불 피해노동자의사와 관계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는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기준 등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개정법률 시행 이후 이를 확인하여 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습체불사업주 결정과 이에 대한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이므로, 체불 근절을 위해 온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명단 공개된 사업주와 같이 반복해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고 체불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부끄러운 관행은 뿌리 뽑을 것이라며, “9.2. 발표한 임금체불근절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여나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7553)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주무관

김보경

현원규

이경수

(044-202-7521)

(044-202-7550)

(044-202-7538)




붙임 1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주요 사례

서울과 부산에서 상시 50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한
씨는 3년간 30명의 노동자에게 약 19천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2회의 유죄판결(징역 1년 포함)을 받음

- “씨는 수사과정에서 자금이 있음에도 임금채권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법인수익금이 압류되자, 청산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임

- 특히,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6개월 동안 30명의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악의적인 체불 행태를 드러냄

창원에서 상시 2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씨는 3년간 7명의 노동자에게 약 22천여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2차례 유죄판결(징역 8개월 포함)을 받음

- 씨는 수사과정에서 대지급금, 대출 및 납품 대금 등을 통해 체불금품을 청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수사 종결 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음. 이후 검사의 공소제기와 함께 형사재판이 시작되자 일부 체불임금청산

- 특히, ‘19년 이후 씨 상대로 접수된 사건 중 체불이 확인된 것이
36건으로 확인되는 등 반복적 위반 행태가 드러남

서울 구로구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창호·유리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을 운영한 씨는 3년간 26명의 노동자에게 약 99백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6회의 유죄판결(징역 6월 포함)을 받음

- “씨는 체불 해결 노력보다는 노동자들한테 너무 시달려서 일에 지장이 있다 출석일정을 연기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 ‘19년 이후 42건의 임금체불 사건이 확인되는 등 체불 행위를 반복함

서울 강남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한 씨는 3년간 14명 노동자에게 약 91백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3차례
유죄판결(징역 4월 포함)을 받음

- “씨는 고용노동부의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자세히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조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검찰의 출석요구도 미루다가, 형사 재판에서도 노동자들와 합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 “씨는 ’15~’20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총 10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19년 이후 33건의 임금체불 사건이 확인되는 등 상습적인 위반 행태가 드러남




붙임 2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개요

제도 개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12.2.1. 근로기준법개정, ’12.8.2. 시행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제도

 

 

 

(명단공개: 근기법 43조의2)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인적사항 관보·고용부 누리집 등에 3년간 공개 + 7년간 신용제재

(신용제재: 근기법 43조의3) 제재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2천만 원 이상 체불사업주 7년간 신용제재
(대출·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제외 대상) 체불사업주 사망실종선고, 체불임금 전액 청산,
회생절차 개시결정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체불임금 일부를 청산하고 청산계획을 소명하여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신용제재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43조의2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근로기준법43조의3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여부를 심의(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위원 10<내부 3, 외부 7>)

명단공개 및 신용제제 현황

ㅇ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명단공개 3,499, 신용제재 5,934

연도

명단

신용

연도

명단

신용

연도

명단

신용

’13

290

505

’18

365

607

’23

297

530

’14

183

290

’19

385

673

’24

288

448

’15

344

558

’20

362

647

’25.9

51

80

’16

116

191

’21

150

292

3,499

5,934

’17

403

675

’22

265

438

* 신용제재 대상자는 명단공개 대상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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