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안착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방안 발표
등록일 2025-08-28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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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안착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방안 발표

- 개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의견 수렴 교섭 지원 불법행위 엄단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국회 본회의(8.24.)를 통과한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현장 적용에서의 혼선을 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이하, ‘현장지원단’) 영한다고 발표했다.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TF 통해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원하청 교섭을 실적으로 지원하고, 불법 노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1> 경영계·노동계 면밀한 의견 수렴

 

고용노동부는 현장지원단을 통해 경영계·노동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TF)를 마련한다. 법 시행과 관련하여 각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 쟁점 등을 모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추진한 매뉴얼과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노사단체와 협의해 소통창구 TF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나간다.

 

경영계는 영자총협회(경총)가 중심이 되어 주한외국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업종별 협회 기업 등의 의견을, 노동계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요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로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경영계, 노동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즉각적으정보를 제공하거나 차후 법리 해석을 통해 신속하게 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노사가 원하고 필요한 경우 노사정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체계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경영계·노동계 의견수렴 체계(TF)()

 

 

 

<경영계>

 

<현장지원단>

 

<노동계>

 

 

 

 

 

경총(총괄)

- 업종별(철강, 조선, 자동차, 물류) 협회 및 주요 기업

-주한외국상의
(AMCHAM, ECCK )

- 중소기업중앙회 등

 

고용노동부 본부

지방관서

중앙노동위원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2> ·하청 교섭 현장 안착 지원

 

 

현장지원단은 ·하청 교섭의 예측 가능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섭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지방관서별로 현장지원단를 구성하여, 권역별 ·하청 구조 있는 주요 업종·들을 진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하청 교섭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 과정통해 업종별 교섭모델도 발굴해 나간다. 특히 국내 조선업 등에 대해서 새로운 ·하청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원청과 하청의 노사가 한 테이블모여 하청노동자 보호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 새로노사 상생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3> 노사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아울러 노사불법행위 등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교섭방해행위 불법점거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수사·조치하여 경각심을 환기한다.

 

김영훈 장관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하여 법 시행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높여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을 계기로 원하청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된 만큼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힘써 줄 것 당부했다.

 

 

담당 부서

노사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서명석

(044-202-7611)

 

노사관계법제과

담당자

서기관

유현경

(044-202-7609)


붙임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구성()

본부: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구성·운영

(경영계·노동계 의견 수렴) 수시간담회 및 상시 소통창구를 통하여 경영계 및 노동계 의견을 수렴

(현장안착 지원) 지방관서 현장지원단과 연계하여 주요 기업 교섭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섭 모범 모델을 발굴·확산(기업설명회 등 병행)

(노사불법행위 모니터링) 교섭방해행위 및 불법점거 등 노사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적발시 수사 조치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

 

 

 

 

지원단장: 노사협력정책관

 

 

 

 

 

 

총괄팀장

 

 

 

 

 

 

 

 

 

 

 

 

 

소통창구팀

 

현장 지원팀

 

노사불법행위대응팀

 

 

 

 

 

지방관서 현장지원단

(8개청 노사상생지원과 중심 운영)

지방: 8개청에 노조법 2·3조 개정 지역 현장지원단구성·운영

(권역별 주요 기업 컨설팅) 권역별로 노조법 2·3조 관련 취약기업을 선별·진단하고 세부적 취약점을 분석, 컨설팅 지원 지원

(권역별 주요 기업 의견 수렴) 지역별·업종별 기업들의 법 시행 관련 특이사항, 의견을 취합하여 검토 본부 현장지원단과 연계하여 쟁점사항 분석, 매뉴얼·지침 반영

(불법행위 신고·조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권역별 노사 불법행위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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