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4.01. 고용보험 부정수급, 촘촘한 그물망 가동 기획조사·특별점검 전면 시행 | |||||||||||||||||||||||||||||||||||||||||
| 등록일 | 2026-04-01 | 조회수 |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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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30.(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고용보험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➊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유형을 파악하여 점검에 활용하는 기획조사, ➋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장려금에 대한 전국 단위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특별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조사·특별점검과 별도로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14개 유형* 관련 정보연계를 통해 상시적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업자등록정보(취업사실 미신고), 출입국기록(대리실업인정), 4대 보험 가입이력(수급자격 부정), 가족관계사업장(허위 근로 의심) 등 14개 유형 확인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급여 또는 지원금을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한다. *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추가징수(최대 5배) 행정처분, 형사처벌 병행 가능 한편,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해 상시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제외 *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접수,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보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사·특별점검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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