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고용보험 부정수급, 촘촘한 그물망 가동 기획조사·특별점검 전면 시행

등록일 2026-04-01 조회수 32
등록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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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촘촘한 그물망 가동


기획조사·특별점검 전면 시행

-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유형,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기획조사(`26.4.~10.)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장려금 사업별 부정수급 특별점검(`26.5.~12.)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30.(),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고용보험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유형을 파악하여 점검에 활용하는 기획조사,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장려금에 대한 전국 단위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특별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조사·특별점검과 별도로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14개 유형* 관련 정보연계를 통해 상시적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업자등록정보(취업사실 미신고), 출입국기록(대리실업인정), 4대 보험 가입이력(수급자격 부정), 가족관계사업장(허위 근로 의심) 14개 유형

확인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급여 또는 지원금을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한다.

*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추가징수(최대 5) 행정처분, 형사처벌 병행 가능

한편,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해 상시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제외

*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접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방문 접수 등 모두 가능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보자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재취업 촉진생활 안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사·특별점검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책임자

과 장

이영기

(044-202-7368)

담당자

사무관

안영숙

(044-202-7349)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현

(044-202-7496)

담당자

사무관

송주현

(044-202-7412)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책임자

과 장

박순홍

(044-202-7227)

담당자

사무관

정호태

(044-202-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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