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 연간 최대 1,880만원 지원

등록일 2026-03-25 조회수 34
등록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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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

 

연간 최대 1,880만원 지원

- 노동부·신한금융·대중소협력재단 협업, 2,199개 사업장에 35.5억원 지원

- 중소기업 인력 공백 해소 및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


중소기업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최초로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8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신한금융그룹추가 지원이 결합된 민관 협력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1,680만원(월 최대 140만원, 1년 기준)대체인력지원금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대체인력이 사업장에서 처음 채용되는 경우 신한금융그룹 출연한 재원을 기반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기업은 최대 1,8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신한금융그룹100억원·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출연하여 신설되었으며, 인건비 부담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 지원해 현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2,199 사업장35.5억원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육아휴직 활용 여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장에서는 제도 활용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에 있는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체대화감속기는 생산 라인 핵심 인력이던 30대 남성 직원이 첫 자녀 출산을 계기로 12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인력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회사는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정부 지원금문화확산지원금을 추가로 함께 활용해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해당 대체인력은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 예정이다.

회사 인사 담당자는 중소 제조업체 특성상 인력 공백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기 어려웠다지원금 도입 이후 대체인력 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남성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남성 육아휴직 활용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노동부에서는 전문가 및 워킹맘앤대디 멘토단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려운 여건을 살피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의 대상은 50인 미만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해당 기업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통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때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임영미 고용정책실장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정부와 민간이 함께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개요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요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정현

(044-202-7496)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가정양립지원TF

담당자

팀 장

이상전

(044-202-7962)

사무관

김소현

(044-202-7477)

주무관

박찬민

(044-202-7474)






붙임1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개요

대상 기업

최근 3년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

 

 

’25.1.1. 이후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

대체인력 채용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지원 내용

신한금융그룹·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 100억원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처음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지원*

 

*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사업장당 총 200만원 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월 최대 140만원)과 별도로 추가 지원

지원 절차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함께 신청 고용센터가 접수하고 고용노동부 본부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지원금 지급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 지급 절차>

지원금 접수

 

지원요건 심사

 

지원대상자 통보

 

지원금 지급 및 결과 회신

 

지급여부 입력

 

 

 

 

 

 

 

 

 

고용센터

(고용24)

 

고용부 본부

 

고용부 본부

 

대중소협력재단

 

고용부 본부

지급 실적

요건을 충족한 2,199개소에 대해 3554백만원 지급


붙임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요

육아기 간접노무비 지원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30만원(특례* 3개월 동안 100만원)

* 12개월 이내(임신중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시 첫 3개월 100만원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지원: 사업장별 남성 육아휴직 1~3번째 사례 월 10만원 추가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만원(1~3번째 4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및 알선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이상 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또는 사용)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120~140만원*(인수인계기간 포함)

* ‘26년 개편사항: 단가인상(120만원30인미만140만원, 30인이상130만원), 육아휴직복직 후 인수인계기간(1개월) 추가 지원, 사후지급분 50% 폐지·즉시 지급

(채용알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동료 근로자 지원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20~60만원

* ‘26년 개편사항: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단가인상(20만원30인미만60만원, 30인이상40만원)

 

<출산육아기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제도(’26)>

구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간접노무비

 

-

 

30만원

(특례*3개월 월100만원)

(남성 1~3번째 월 10만원 추가)

 

30만원

(1~3번째 월 4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130~140만원

(인수인계 포함)

 

130~140만원

(인수인계 포함)

 

120만원

(인수인계 포함)

 

 

 

 

 

 

 

동료근로자 지원

 

-

 

40~60만원

 

20만원

 

 

 

 

 

 

 

 

 

 

 

 

 

 

대체인력 채용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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