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등록일 2025-11-17 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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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준수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

-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 운영

한파특보 다발지역 취약 업종(환경미화·건설업) 대상 집중관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한랭질환 산재 예방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 한파로 인한 재해사례전파하는 한편,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휴식),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 대상으로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토록(0609)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시설난방기기 설치 및 임대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등 고시 제도개선 완료(’25.2.12.)

특고·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지방정부·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하여 이동노동자 쉼터(133개소)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배달앱(APP)을 통해 제공하며, 배달종사자에 특화된 겨울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수칙을 배포한다.

이와 함께 ·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20,000개소)을 비롯하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모국어(18개 언어)로 만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포함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한다.

셋째,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및 한파기간 집중점검·감독한다.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본격적인 한파기간 전 한랭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사업장 자체 사전점검(’25.11.17.~12.14.)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후 12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준수 여부를 불시 지도·점검(4천개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함께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업 사업장은 작업 시간대 조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협력하여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질환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책임자

팀 장

신백우

(044-202-8890)

 

직업건강증진팀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나상명

박현건

한진우

(044-202-8893)

(044-202-8891)

(044-202-8895)

담당 부서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지은

(044-202-8962)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담당자

사무관

원치욱

(044-202-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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