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0.23. “체불은 절도”,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 |||||||||||||||||||||||||||||||||||||||||||||||||||||||||||||||||
| 등록일 | 2025-10-24 | 조회수 | 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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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되며,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하여 지난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 법무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특히,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구조적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조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9월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이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라면서 “산업현장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법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제적 제재대상 상습체불사업주 기준 마련(제43조의4제1항) ㅇ(적용요건) 직전연도 1년간 ➊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➋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 사업주가 사망․파산․도산 또는 체불임금 전액 청산한 경우 등은 제외 ㅇ(절차) 대상사업주 추출 → 3개월 이상 소명→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제외사유) 및 확정 → 경제적 제재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확대 ①
②
(정부지원 등 보조․지원 제한)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지원금 등) 참여·지원 제한(제43조의4 신설) ③
(공공입찰 시 불이익) 국가·지방계약법 上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낙찰자 결정 시 감점 등(제43조의4 신설)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제109조제2항) ㅇ명단공개 사업주가 명단공개기간(3년) 중 임금을 체불할 경우 *명단공개사업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1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제43조의7) ㅇ고용노동부→법무부장관에게 명단공개 사업주 출국금지 요청 → 체불임금 지급 시 해제 요청 *형사재판, 벌금이나 국세 등 체납, 병역기피, 양육비 미지급 등 출국금지 제도 운영 중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청구(제43조의8) ㅇ(청구요건) ➊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➋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 또는 ➌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Q1.상습체불사업주의 선정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ㅇ (기준) 제재 시점의 직전 연도 1년간 ❶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퇴직금 미포함)하거나, ❷5회 이상 체불하여 체불 총액(퇴직금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상습체불사업주 대상 ㅇ (절차) 근로복지공단이 법령의 위탁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 요건 해당자들에게 그 사실, 소명자료 제출 기간·방법 등을 송달·안내, - 제출받은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 -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대상 여부를 결정 Q2.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대상과 시점은? ㅇ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의 지급시기가 도과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법 시행 이후(’25.10.23.)인 경우부터 적용 - 예를 들어,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10.22.인 경우 해당일을 도과한 10.23. 0시부터 지급 지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그 대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으로 대상 한정 - 또한, 임금 미지급일이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면 해당 임금이 시행 이후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도 개정법에 따른 지연이자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Q3.명단공개 체불사업주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체불금품을 청산해도 출국이 금지되나요? ㅇ (반의사불벌) 개정법에 따라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기간(3년) 중 재체불 행위를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 적용이 제외되나, - 이는 ’25.10.23.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재체불 행위부터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ㅇ (출국금지)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이 가능 - 이외 사업계획 추진, 국외 거주 직계 존비속 사망, 본인의 질병 치료 등 사정의 경우 일시적 해제 요청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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