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등록일 2025-11-19 조회수 114
등록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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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외국인고용 사업장 감독 결과(182개소에서 17억 체불과 846건 법 위반 적발)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도 및 주거환경 등 노동·체류 여건 지속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총 2차례(14.28.~6월 말, 29.4.~9월 말)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 17억원(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 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82개소(844)에 대해 시정지시실시했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적극적인 청산 지도123개소(2,742) 체불액 약 17억 중 12.7(103개소)는 청산 완료, 4.3(20개소)는 청산 지도 중이다.

또한,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ㄱ기업 ‘2412월부터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1억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ㄴ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2)하여 수사를 진행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하여 시정지시했고,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근로계약 이외의 장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재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감독 결과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인 지원센터 등과 적극 공유·확산하여, 외국인 노동자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지원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름 부르기’, ‘옷 나누기노동존중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장 변경 제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체류 여건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외국인들도 당연히 노동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7553)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박종길

오성곤

(044-202-7528)

(044-202-7531)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책임자

팀 장

임희종

(044-202-7755)

 

외국인력수급대응TF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노대윤

김혜정

(044-202-7739)

(044-202-7738)


붙임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근로감독 결과

(배경) 폭행, 임금체불 특히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취약 사업장 중심으로 선제적 기획감독 실시

사건 제기 등 영세취약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선정, 집중 점검

(대상) 신고사건 다수, 민원 제기 등 외국인 고용취약사업장 196개소

* 특히 취약 가능성이 높은 도심 외곽 소재, 50인 미만 농어업, 재배, 축산업 우선 선정

(내용) 폭행, 괴롭힘, 체불, 장시간 근로 등 주요 노동관계법 및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

(결과) 182개소에서 846건 법 위반, 1,699백만원 임금 체불 적발

 

(폭행) 1개소에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실 적발

󰋲(○○) ‘25.34월경 관리자가 위험기계 가까이서 작업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외국까지 돈 벌러와서 다치면 안된다는 안전상의 이유, 제품 불량 등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 2명을 손으로 머리를 폭행 범죄인지 후 기소의견 송치

(임금 체불) 123개소(2,742) 17억원* 임금 체불
청산 지도를 통해 103개소(2,282) 12.7억 청산

* 휴일연장야간수당 5.3(1,469), 연차미사용수당 4.1(710), 임금 및 퇴직금 7.5(530)
󰀲 이중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은 총 96개소(1,128) 6.3억원

주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국인 임금이나 각종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

주요 임금체불 사례

 

(○○○) 경영 악화를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 44명의 ‘25.4월 임금 150백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전액 지급

(○○○○○) ’24.12월부터 ‘25.3월까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 25임금 110백만원 미지급 장기 체불, 시정지시에도 응하지 않아 범죄인지 후 기소의견 송치

(○○○○○○) ’24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59백만원(112)을 아예 지급하지 않음

(균등처우 위반) 9개소에서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도 확인

차별적 처우 사례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내국인 노동자는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 내국인 노동자는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 내국인 근로자는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음

(장시간 근로휴게 미보장) 65개소에서 연장근로한도 위반,
22개소에서 법에서 정한 휴게휴일도 보장하지 않은 법 위반

장시간 근로휴식권 미보장 주요 사례

 

(○○○) 최근 1년간 외국인 노동자 31명에 대해 11,158시간 연장근로 한도 초과

(○○○○) 외국인 50명에 대해 일부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음

(○○○○) 외국인 11명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 제품 불량을 이유로 징계 차원에서 연차를 삭감

(기초노동질서 위반)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

* 최저임금 위반(9개소), 근로계약 미명시(100개소), 임금명세서 미교부(78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67개소)

(외국인고용법 위반) 외국인 전용보험 미가입, 근로조건, 기숙사 시설기준 위반 등 다수 적발

* 출국만기보험 등 전용보험 미가입·연체(47, 시정지시),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장 외에서 근로제공(3, 고용허가제한), 기숙사 시설기준 위반 및 사전 정보제공 미이행(21, 시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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