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26.1.21.~’26.2.6.)

등록일 2026-01-20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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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청 교섭 촉진 및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26.1.21.~’26.2.6.)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6. 3. 10.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후속조치로, 노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6. 1. 21.부터 ’26. 2. 6.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정부는 개정법에 따른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의 실질적 교섭 촉진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5. 11. 25.부터 ’26. 1. 5.까지 총 4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25. 11. 25. 입법예고 시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 의견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와 같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뿐만 아니라, 노동계 및 경영계와 수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

 

입법예고안과 비교하여 재입법예고안에서 보완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 입법예고안의 내용 중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 구체화 규정(안 제14조의113)은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관하여 기존 법원 판결, 노동위원회 판정 등에서 제시해 오던 요소들을 규정했다. 특히 4에서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갈등 가능성 등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도록 규율함으로써 하청 교섭에서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 간뿐만 아니라 하청노동자 간에도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교섭단위가 분리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에 대해 경영계는 원하청 관계뿐만 아니라 기존의 원청노동자 사이에서도 교섭단위 분리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노동계는 각 호의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체계에서 4호의 규정만으로 하청노동자 등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교섭단위 분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존 입법예고안 제14조의113항을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의 원칙 규정예외 규정으로 나누었다. 수정안에서는 3에서 일반적으로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적용되는 사항 규정했고, 4에서는 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하여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에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4에서는 기존 입법예고안 제3항제4호에 규정되었던 요소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갈등 가능성 등을 하청 교섭단위 분리 등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로 작용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원청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하청 교섭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음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었다. 당초 입법예고안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규정한 것이었으나, 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당초 취지가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에 관하여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하청 교섭 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의 적용은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교섭창구 단일화가 적용됨에 따라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으며,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교섭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 등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원하청 교섭 시 하청노동자에 관하여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도 보장할 수 있다. 이로써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 및 안정적효율적 교섭체계 구축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노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거쳐 2월 중 시행령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노사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서명석

(044-202-7611)

 

노사관계법제과

담 당

서기관

정장석

(044-202-7615)






참고

 

입법예고안 및 재입법예고안 수정조문 비교



입법예고안

재입법예고안

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업무의 성질내용, 작업방식, 작업환경, 노동강도, 책임비중, 임금체계구성항목지급방법, 근무시간, 휴일휴가, 복리후생, 보수복무규정 등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2.계약형태방식, 직종, 채용방법, 정년, 인사교류 등 고용형태

3.노동조합 조직 범위,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 및 조합원 자격, 이에 따른 기존의 단체교섭 등 노사 간 협의 여부 및 방식, 단체교섭 대상의 적용범위 등 교섭 관행

 

4.근로자 간 이해관계의 공통 또는 유사성,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통일적 근로조건 형성의 필요성,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교섭단위 유지 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 등

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업무의 성질내용, 작업환경, 책임비중, 임금체계구성항목지급방법, 근무시간, 휴일휴가, 복리후생, 보수복무규정 등에 기인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2.계약형태방식, 직종, 채용방법, 정년, 인사교류 여부 등에 따른 고용형태

3.노동조합의 가입 대상 및 조합원 자격,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 범위, 기존의 단체교섭 등 노사 간 협의 여부 및 방식, 단체교섭 대상의 적용범위 등에 따른 교섭 관행

4.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노동위원회는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섭에서 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근로자에 관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32항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 또는 유사성,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 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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