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권리 밖 노동’의 목소리,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에 담겠습니다
등록일 2025-11-21 조회수 8
등록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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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밖 노동의 목소리,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에 담겠습니다

- 고용노동부ㆍ노사발전재단 지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이 공동으로 추진한 2025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마무리되었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가 일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고충을 듣고, 실제 정책 개선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장 소통기구이다. 특히, 올해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재정사업 개선현장의 목소리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원탁회의는 20257월부터 10월에 걸쳐 25개 분과605노동자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참여자 통계]

구 분

참여인원()

세부 직종·지역

특고·플랫폼·프리랜서

200

돌봄, 청소, 웹툰, 대리기사, 택배, 배달, 프리랜서 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201

IT, 도소매, 사회복지, 제조, 안전보건, 조선, 제철 등

일용·기간제·용역·파견

204

서울·경기, 충남, 전북, 부산, 대전 등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은 다양했으나, 가장 많이 언급된 애로사항임금복리후생에 관한 것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기초노동질서, 산업안전, 고용불안 등이 언급되었다.


[참여자 분야별 애로사항 순위]

구분

개선이 필요한 애로사항 (언급비율)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임금(32.6%) 근로시간·연차·서면계약 등 기초노동질서(29.7%)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임금·복리후생(41.9%) 산업안전(14.3%)&괴롭힘·성희롱(14.3%)

일용·기간제·용역·파견

임금·복리후생(34.3%) 고용불안(16.4%)

 

원탁회의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는 애로사항의 근본적 원인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담아내지 못하는 제도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참여자는 누군가는 거리 위에서, 누군가는 플랫폼 안에서, 누군가는 다른 이의 가정 안에서 모두 사회를 움직이는 노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제정안 내에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헌법상 노동권을 규정하여, 권리 밖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취약 노동자의 복리후생 분쟁조정을 위한 재정사업*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신설) 권리 밖 노동자 미수금 회수 지원(2억원) 현장밀착형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13억원)
(확대) 취약노동자 일터개선(자치단체 지원율 상향 5070%)

 

붙임. 권리 밖 노동자 원탁회의 운영 결과

담당 부서

노동정책관

책임자

과 장

허기훈

(044-202-7761)

 

노무제공자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정훈

신욱하

(044-202-7765)

(044-202-7787)

담당 부서

노사발전재단

책임자

팀 장

홍수민

(02-6021-1065)

 

공정일터지원팀

담당자

전문위원

김잔디

(02-6021-1059)






붙임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운영 결과

1.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참여자 구성

택배·퀵서비스기사(48), 프리랜서 강사(37), 웹툰·웹소설작가(39), 배달종사자(29), 대리운전기사(27), 가사종사자(20)

애로사항

구분

제안

횟수

대표 애로사항 (실제 발언)

임금

148

플랫폼의 역할에 비해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아요. 힘들게 일 한 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요.”(배달노동자)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해요. 신입 프리랜서가 생존을 위해 단가를 낮추면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디지털 프리랜서)

노동질서

135

프로젝트가 끝나도 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클라이언트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 요구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디지털 프리랜서)

 

약관이 수시로 바뀌지만 계속 일을 하려면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계약 해지 통보도 일방적으로 이루어집니다.”(배달노동자)

사회보험

92

비고용 상태 입증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에 제약을 받아요.”(프리랜서 강사)

 

고용보험을 들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배달노동자)

 

“4대보험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프로젝트 중단시 생계가 어려워져요.”
(디지털 프리랜서)

기타

79

우린 노동자이지만 근로기준법으로는 우리가 보호받을 수 없어요.”(프리랜서 강사)

 

우린 하루 12시간 일하지만, 쉴 곳도, 말할 곳도 없어요.”(택배노동자)



2.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참여자 구성

주로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 주에서 제조업(124), IT노동자(42),
보건·사회복지(18), ·소매 유통(6), 기타(11)

애로사항

구분

제안

횟수

대표 애로사항 (실제 발언)

임금

148

포괄임금제 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IT기업 노동자)

 

원청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해도 20~30년을 일한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30~40%밖에 되지 않아요.”(하청업체 노동자)

복리후생

135

법에서 보장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만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
전체적인 인식 개선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유통업 노동자)

산업안전

9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기준을 완화해서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해야 해요.”(영세제조업 노동자)

기타

79

작은 회사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해도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마련해 주면 좋겠어요”(청년 노동자)



3. 일용·기간제·용역·파견

참여자 구성

돌봄(62), 경비·미화 용역(29), 아르바이트(27), 하수·폐기물처리(22), 콜센터(16), 물류·도소매업(10), 공공근로(8), 기타(30)

애로사항

구분

제안

횟수

대표 애로사항 (실제 발언)

임금
복지

136

사장님은 주 15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여러 사람을 채용하고,
그 때문에 저는 다른 곳에서 또 15시간씩 일하고 있어요.”(아르바이트 노동자)

고용
안정

65

관리소장이 3개월 단기 근로계약서를 내밀면서 서명하라고 해도 해고가 두려워서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경비 노동자)

괴롭힘

75

터에서 정해주는 스케줄에 따라 근로시간과 수입이 결정되다 보니 센터장이 이걸 이용해서 갑질을 하고 보호사를 괴롭혀도 참은 적이 많아요.”(돌봄 노동자)

산업
안전

43

욕설, 협박, 성희롱 안 겪은 것이 없어요.
실적도 좋지만,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도 필요합니다.”(콜센터 노동자)

기타

78

여자 청소 노동자들은 쉴 곳이 없어요. 남자휴게실을 같이 사용하라는데
남자휴게실은 물건 쌓아두는 창고여서 쉴 곳이 없는 건 매한가지예요.”(미화노동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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