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위한 협력 강화
등록일 2025-09-10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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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위한 협력 강화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99() 16:30,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방향 ]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이웃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공감하면서,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첫째,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체계 및 제도를 개선한다.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의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숙련 및 체류안정성 제고를 위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둘째, 외국인노동자 권익침해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인노동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8월에는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안내 문자리플릿(17개국 번역본)을 발송했고,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으며, 매주 수요일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노동청 소속 노무사가 통역원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면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법 위반 우려가 큰 취약사업장선제적으로 발굴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17개 언어를 지원하는 24시간 다국어 AI 노동법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임금, 근로시간, 산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맞춤형 답변도 제공한다.


셋째,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관 공동 캠페인도 전개한다. 또한,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지원과 점검 및 제재를 강화한다. 아울러, 외국인 산업안전 강사를 양성하고, 다국어 번역자료 및 가상현실(VR)·동영상 자료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가상현실(VR) 체험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산재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자치단체에 다양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중앙-지방 합동점검 적극 추진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적극 개선 및 지원사업 운영확대 지역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추진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 자치단체 우수사례 ]

협의회에서는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공유되었다. 전라남도는 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비·의료비 지원고 있다.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주거환경을 포함해 고용·노동환경을 개선한 우수기업을 행복일터로 인증하고, 이주노동자 고용·노동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조선업에 필요한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송출국(우즈베키스탄) 현지 인력양성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 대상 맞춤형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울산 지역 중소조선업체에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힘쓰는 한편,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외국인노동자가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원칙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고, 그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한은숙

(044-202-7157)

 

외국인력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안성수

(044-202-7152)




붙임1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 개요

 추진 배경

고용허가제 관련 지역 의견 수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지방 협의회 반기별 개최 (‘23~)

새정부 고용허가제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관련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협의회 개최 추진

 협의회 개최 개요()

(일시·장소) ‘25. 9. 9.() 16:30~18:00

(장소) 로얄호텔 서울 2, 로얄볼룸(서울 중구 명동길 61)

(참석) 중앙부처노동부 차관(주재), 법무부·농림부 등 관계부처 국·과장

자치단체17개 광역지자체 담당 국장 등

(논의내용)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방향
자치단체 우수사례

 세부일정 인사말씀까지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6:3016:40

· 인사말씀

차관

16:4017:00

· 안건 설명

외국인력담당관, TF팀장

17:0017:30

· 지자체별 우수사례 발표

전남, 경기, 울산

17:3017:55

· 자유토론

 

17:5518:00

· 마무리말씀

차관



붙임2

 

인사말씀 *실제 발언은 달라질 수 있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입니다.

오늘 중앙-지방 협의회에 함께해 주신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약 110만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산업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여 왔습니다.

 

특히,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현실속에서

외국인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을 넘어,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이웃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름 차별이 아니라,

우리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국적과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인권과 노동권 보장에도 다름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가 차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 원칙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과 삶의 현장은 지역사회입니다.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자치단체는 외국인노동자 일터를 보다 세심히 살피고,

근무환경 등을 꼼꼼히 지도·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들이 낯선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체류지원 등 생활 전반에 걸쳐서

각별한 배려와 관심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외국인노동자의 일터 및 주거환경 개선방향을 공유하며,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라남도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대책,

경기도의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 사업,

울산시의 조선업 맞춤형 현지훈련 등은

이미 현장에서 소중한 결실을 맺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고,

그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논의가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3

 

고용허가제 운영 우수 지자체 사례

(전남) 외국인노동자 보호·지원 종합대책 추진

(피해자 보호)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비·의료비 지원, 사회복귀 지원(심리·의료·법률 등 지원)

(예방대책)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실시(25.8~10, 22개 시군) 취약사업장 노동환경 조사(‘25.9~’26.2), 찾아가는 이동상담 확대(26),

(정착지원) 다문화센터·외국인 쉼터 운영, 의료비 지원 연계, 이름 불러주기 캠페인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추진

(울산)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현지 양성 사업

(현지 교육센터 운영) 우즈베키스탄·베트남·태국에 글로벌 인력양성센터 설치, 용접·도장·전기 등 기술교육과 한국어 교육 병행

(산업-정부 협력) 울산시우즈베키스탄 정부HD현대중공업 간 MOU 체결, 교육 기자재 지원(10억 원), 3자 협력 체계 구축

(정착 지원) 교육 수료생 입국 시 기숙사·건강검진·행정지원 제공, 현장 배치 및 멘토링, 문화·체육 교류행사 개최

(경기)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사업

(사업목적) 도내 이주노동자를 위한 고용·노동환경 우수기업을 행복일터로 선정하여 이주노동자들과 상생하는 기업문화 조성

(사업대상)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 고용한 내국인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기간) ‘25.1~12

(사업내용) (인증) 고용·노동환경 평가를 통한 모범기업 발굴 및 인증

(지원) 이주노동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지원(15개사, 최대 10,000천원 지급)

(사후관리) 인증 요건 지속여부 점검 및 안전 관련 교육 제공

(평가 주요내용) 기숙사 시설, 상해사고 유무, 안전보건관리, 복리후생, 업무편의, 안전보건관리 계획,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위험성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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