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노동안전 확보와 노동권익 보호,중앙-지방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록일 2025-08-13 조회수 61
등록일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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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확보와 노동권익 보호,


중앙-지방 공동 대응체계 구축

- 고용노동부 차관, 17개 시도와 함께 노동 현안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812() 10,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17개 시 함께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 현안 간담회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안전 확보와 임금체불 근절이라는 시급한 노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일 열린 실무 간담회*의 후속 논의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8.6.) 노동정책실장 주재, 17개 시도 노동담당자 등과 근로감독 협업 방안 논의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특화 안전점검 실행 방안, 중앙지방정부가 함께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 위임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감독 물량을 확대하고,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의체를 통한 표준지침 마련과 감독행정 전산시스템 공유 등 제도화 작업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의 강점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 위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동 담당 인력조직 확충, 근로감독 인력에 대한 역량 교육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대재해와 임금체불 근절 등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지방 구분 없이 온 나라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식적인 권한 위임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임과 협력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감독 노하우 공유, 정례적인 의사소통 체계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지방정부도 노동산업안전 업무를 핵심 과제로 인식하여 주체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1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 현안 간담회 개요
붙임2 고용노동부 차관 인사 말씀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영범

(044-202-7026)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진영

(044-202-7028)






붙임 1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 현안 간담회 개요

회의 개요

(일 시) '25. 8. 12.() 10:00~11:00

(장 소)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서울 중구 을지로 16, 31)

(참석자) 고용노동부 차관(주재)

- (중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산재예방감독정책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 (지방) ·(17) 부단체장 등

주요 안건()

ㅇ 노동안전 확립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세부 일정() 인사말씀까지 공개

시간

주요내용

비고

10:00~10:05

5‘

󰋯인사 말씀

고용노동부 차관

10:05~10:15

10‘

󰋯(중앙) 안건발표

- 노동안전 확립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근로기준정책관

10:15~10:25

10‘

󰋯(지방) 안건발표

- 노동안전 확립 및 임금체불 근절 등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10:25~10:55

30‘

󰋯안건 관련 토론

참석자

10:55~11:00

5‘

󰋯마무리 말씀

고용노동부 차관

 



붙임 2

 

고용노동부 차관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17개 시도 부단체장님,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회혁신의 선결과제인
노동안전 확보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고용노동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후진국형 산업재해와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락, 끼임 등 후진국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23일부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고위험사업장 전담 관리, 현장 불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법무부 등과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구성하여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하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 지방 구분 없이 온 나라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지역별 관내 건설현장 안전 지도점검 협력 사례,
지방정부가 영세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확인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등은
중앙과 지방정부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사업장 정보, 지도점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서로 협력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노동 안전과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지역 노동권익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와
지방정부가 감독점검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ILO 협약 기준에 맞춰 산업안전을 포함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할 수 있는 법 제정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일된 기준에서 효과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 간 근로감독 협의체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각 지방정부에서도
노동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력, 조직, 교육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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