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5-10-27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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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변경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퇴직급여를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

 

오늘(1026)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8개 법률안의결되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소관 부서: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9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51 노동절로 복원*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는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1923년부터 매년 5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 사용

 

**정청래 의원,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 등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관 부서: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 앞으로는 반의사불벌죄*적용을 받을 수 없다.

2024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20251023일부터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했는데, 이번에 퇴직급여 체불 시에도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임금과 퇴직급여 등의 체불로 인해 피해받는 노동자를 더 강하게 보호한다.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


 

󰊳임금채권보장법

소관 부서: 퇴직연금복지과(044-202-7072)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체불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대지급금)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부터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을 회수하게 된다. 앞으로 국가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대위권을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연대 책임이 인정되는 체불사업주의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도급 사업 등에서의 임금 등의 체불도 억제하고 대지급금의 회수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임명 근거 관련 3개 법률

소관 부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산업안전정책과(044-202-8816)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임명과 관련된 내용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근거법에도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명확하게 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소관 부서: 장애인고용과(044-202-7485)

 

청년 발달 장애인 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기업의 출자 구조를 투명하게 하려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고, 부담금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현행 연체금 부과방식은 납부기한을 1일이라도 도과하면 1개월분의 연체금을 납부하나, 개정안은 연체일수에 비례하여 납부


 

󰊶고용보험법

소관 부서: 기업일자리지원과(044-202-7229)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규모 고용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게 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기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외에도 이번에 개정된 민생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총 괄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박원아

(044-202-706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창주

(044-202-7073)

근로자의 날 법

노사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은경

(044-202-7587)

 

노사협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송명찬

(044-202-7591)

퇴직급여법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준호

(044-202-7554)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남덕현

(044-202-7657)

임금채권보장법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준호

(044-202-7554)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권유리

(044-202-7072)

산재보험법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원주

(044-202-8830)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군자

(044-202-8836)

안전보건공단법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책임자

과 장

오은경

(044-202-8804)

 

산업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귀태

(044-202-8816)

산업인력공단법

직업능력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병수

(044-202-7269)

 

직업능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남

(044-202-7274)

장애인고용법

통합고용정책국

책임자

과 장

고혜연

(044-202-7481)

 

장애인고용과

담당자

사무관

박미진

(044-202-7485)

고용보험법

노동시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신재경

(044-202-7227)

 

기업일자리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조동석

(044-202-722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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