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폭염·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 고용노동관서장 현장 속으로
등록일 2025-07-04 조회수 5
등록일 2025-07-04
조회수 0

 

폭염·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 고용노동관서장 현장 속으로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준수 당부 -

-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119신고 및 작업 중지 -

 

고용노동부는 7.4.() 09:30,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폭염·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국 기관장 회의는 7.3. 권창준 차관이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상황 점검한 직후 내린 지시에 따라 긴급하게 개최되었다.

회의는 올해 초부터 대형사고잇따라 발생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당부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참석자들은 모든 고용노동부 구성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장 지도·점검, 감독·수사, 지원 등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반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기로 했다.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강조

- 올여름 강한 폭염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은 더욱 경각심을 갖고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집중 지도 점검

*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 폭염작업 취약 현장에서 선도적인 사례가 확산되도록 기관장이 직접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우수 사례적극 발굴하고, 사업장 점검, 기술 지도 등 모든 현장 접점활용하여 확산 유도

-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추경 150억원)들이 50인 미만 고위험사업장7월말까지 설치·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참여 유도

철저한 중대재해 원인 규명으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총력

- 산업안전보건 기준 위반 직접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원·하청 노사의 위험요인 발굴·개선 등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도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확인 점검

산업안전 취약 노동자 중심의 지원 노력 강화

- 외국인, 고령자, 이동노동자와 같이 자체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야외 작업자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온열질환 예방 집중 지원*

*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생수 나눔캠페인, 소규모사업장 휴게시설 지원 등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라고 강조하면서, 폭염이 종식될 때까지 건설현장, 조선소, 외국인 다수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 중심으로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적극적인 지도를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119 신고하고 작업을 중지하여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장

오은경

(044-202-8804)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유종호

(044-202-8805)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책임자

팀 장

신욱균

(044-202-8890)

 

직업건강증진팀

담당자

서기관

나상명

(044-202-8893)


참고1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개요

일시: ‘25. 7. 4.() 09:30~10:20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웰컴룸 - 지방관서 산안본부 영상회의

참석 대상

(본부) 차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등

(지방) 전국 48개 지방관서장

주요 내용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대책 점검 감독

- 폭염안전 5대 수칙준수, 건설·조선·물류 등 온열질환 고위험사업장 집중 관리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철저

외국인, 고령자 산업안전 취약 노동자 산재예방 관리

회의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09:30~09:40

10’

·모두 말씀

차관

09:40~10:00

20’

·폭염 고위험사업장 관리방안 등

2개 청, 2개 지청

10:00~10:15

15’

·폭염, 중대사고 예방 등 본부 당부사항

산안본부

10:15~10:20

5‘

·마무리 말씀

차관



참고2

 

고용노동부 차관 모두말씀 * 실제 현장 발언은 달라질 수 있음

 

전국의 지방고용노동청장, 지청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입니다.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점검 감독 철저

어제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노동자 분들을 만나 뵈면서
고용노동부 차관으로서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국적 폭염 상황이 이어지면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건설현장 노동자와 배달노동자 등
옥외 작업과 야외이동이 많은 노동자분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여름은 역대급 폭염이 예상된다는
경고가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는 더욱 경각심을 갖고
폭염에 대비한 안전관리 집중점검과
예방활동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건설현장, 물류센터,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관장이 직접 예방 점검에 나서 주시고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를 포함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준수를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십시오

특히,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사례가 확산되도록
우수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장 점검, 교육, 기술지도 등 모든 접점을 활용하여
다른 사업장에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설비 지원을 위해
200억원을 배정한데 이어,
추경을 통해 15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열질환 취약 사업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여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최근 사고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는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무관심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여 핵심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지도하는 한편,
감독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사고의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만큼,
중대재해 수사와 감독의 전 과정에서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개선사항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장의 위험요인을 제일 잘 아는
근로자가 위험요인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은 안전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 중심의 경영문화를 확립하는 등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거버넌스(노사협의체 등)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산재예방관리

외국인노동자는 위험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소통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사업주·안전관리자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안전수칙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인 건강상태 확인과 적극적인 휴게시간 부여 등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륜자동차로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역시
폭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단체와 연계한
쉼터 설치 제공 사업을 적극 안내하여
배달종사자가 자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개인정보처리방침

상담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 이용기간
노무 상담 및 안내 기업 여부, 이름,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문의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사원 수, 주소, 성별, 나이, 서비스 타입, 기존 노무법인 이용 여부, 상담 요청 일시, 첨부파일 동의일로부터 5년
수집 목적 노무 상담 및 안내
수집 항목 기업 여부, 이름,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문의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사원 수, 주소, 성별, 나이, 서비스 타입, 기존 노무법인 이용 여부, 상담 요청 일시, 첨부파일
보유 ·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홍보 및 마케팅 이용

홍보 및 마케팅 이용에 관한 동의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고객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전자적 전송매체(SMS/MMS/E-MAIL) 및 전화를 통해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뉴스레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동의를 통해 제공 가능한 각종 우대 서비스, 혜택,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고객이 본 수신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철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