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록일 2026-02-10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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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민간 사업주의 장애인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조정 -

 

정부는 210()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심의의결했다.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3.1%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 27 3.3%, ’29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시행령 제25) 이번 개정은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인구의 고용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공공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최근 2~3년마다 0.2%p씩 상향**된 반면, 민간부문은 ’19년 이후 3.1%로 동결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 15세 이상 고용수준(취업자수/인구수): 전체인구 63.8%, 장애인구 34.0%

**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 ’193.4% ’223.6% ’243.8%


고용노동부는 ’2412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19년에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는 ’24년부터 의무고용률을 민간 부문은 3.5%, 공공부문은 3.8%로 상향하기로 의결했으나, 민간 부문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상향을 보류한 바 있다.

* (노동부 국정과제)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 4. 장애인 일할 기회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및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강화

한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다각적 지원을 병행한다. 먼저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및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실시하였다.

*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하여 사업주 부담 완화(‘26.5.12. 시행)
지주회사 출자제한 규제완화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요건 합리화(‘25.11.11 시행)

또한, 장애인 고용저조 기업의 고용역량 분석, 취업알선, 직무개발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고용컨설팅을 확대 및 내실화할 계획이다. 고용컨설팅을 통해 의료원, 금융사, 오프라인 매장 위주 유통업체 등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업종에서도 장애인 적합 직무를 신설하여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우수사례가 발굴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주 사업장인 연세의료원의 고용 저조로 ’22년 당시 10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 신규직무 개발*, 장애인 86명 신규채용, 부담금 1위 사립대학교에서 고용 우수사례로 변모

* 환자이동보조원, 혈압측정 보조원, 키오스크 안내, 휴게실 환경관리자, 우편실 업무보조 등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장애인 네일관리사 직무를 도입해 직원복지 향상에 기여, 청각장애인 다수 고용되어 통역어플 활용, 카카오톡 알림톡 도입 등 장애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교보문고)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 어려운 상황, 신규직무 개발*하여 중증
장애인 13명 신규 채용, 매장 내 중증장애인 예술작품을 전시하여 ESG 가치 실천

* 소화기 점검·관리, 도서비닐 포장, 도난 방지텍 부착, 쇼핑 봉투 제작 등

아울러 50~99인 기업이 의무고용률에 도달한 경우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 신설하였다. 이 외에도 사업주의 고용의무 이행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기업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책임자

과 장

고혜연

(044-202-7481)

 

장애인고용과

담당자

사무관

이보경

(044-202-749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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