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2.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
| 등록일 | 2026-02-10 | 조회수 |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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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3.1%인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27년 3.3%, ’29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시행령 제25조) 이번 개정은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인구의 고용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공공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최근 2~3년마다 0.2%p씩 상향**된 반면, 민간부문은 ’19년 이후 3.1%로 동결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 15세 이상 고용수준(취업자수/인구수): 전체인구 63.8%, 장애인구 34.0% **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 ’19년 3.4% → ’22년 3.6% → ’24년 3.8% 고용노동부는 ’24년 12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19년에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는 ’24년부터 의무고용률을 민간 부문은 3.5%로, 공공부문은 3.8%로 상향하기로 의결했으나, 민간 부문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상향을 보류한 바 있다. * (노동부 국정과제)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 – 4. 장애인 일할 기회 확대 –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및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강화 한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다각적 지원을 병행한다. 먼저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및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실시하였다. * ①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하여 사업주 부담 완화(‘26.5.12. 시행) 또한, 장애인 고용저조 기업의 고용역량 분석, 취업알선, 직무개발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고용컨설팅을 확대 및 내실화할 계획이다. 고용컨설팅을 통해 의료원, 금융사, 오프라인 매장 위주 유통업체 등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업종에서도 장애인 적합 직무를 신설하여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우수사례가 발굴되고 있다.
아울러 50~99인 기업이 의무고용률에 도달한 경우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을 신설하였다. 이 외에도 사업주의 고용의무 이행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기업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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