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연차 분할 사용, 법정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 가능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등록일 2026-05-08 조회수 71
등록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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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의결-

 

오늘(57)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근로기준법 *공포 1년 후 시행, 휴게시간 관련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616)

 

지난해 1230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은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시간 단위 연차 활성화 등합의했고, 노사정 합의 사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향후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의 신청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된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휴게 연차 사용에 대한 노동자 선택권확대되고 휴식권실질적 보장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 자치단체 지원 관련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5)

 

그간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거주하며 화재·폭염·한파 등 재해에 노출되는 안전보건상의 문제 있었다.

 

향후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숙소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에 적합한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여야 함

 

부적법 시설에 거주하며 발생했던 외국인 노동자안전사고, 인권침해 등이 근절되고, 관련한 중앙-지방 정부 협력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안정법 *공포 6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93)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구인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하고,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게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시스템 연동 방식으로도 제공 예정

 

아울러, 직업정보제공사업자구인자의 기업정보 직업정보 등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정부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거짓 구인광고가 원천 차단될 것이다. 정부는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구인광고신뢰도를 높이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한 날부터 시행, 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수행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사회적기업과(044-202-7420)

 

사회적기업건전한 발전공동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공제사업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협회는 사회적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권익 보호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공제사업을 통해 경영 안전망 구축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도 2회에서 1로 완화된다.

 

김영훈 장관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노동자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어려움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정부는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하는 등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며, 현장의 목소리항상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 괄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임희종

(044-202-706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이창주

(044-202-7073)

담당자

주무관

이민정

(044-202-7071)

근로기준법

노동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한진선

(044-202-7991)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덕

(044-202-7616)

외국인고용법

국제협력관

책임자

과 장

한은숙

(044-202-7157)

 

외국인력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최주현

(044-202-7145)

직업안정법

고용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병성

(044-202-7327)

 

고용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찬영

(044-202-7393)

사회적기업법

통합고용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부경

(044-202-7425)

 

사회적기업과

담당자

사무관

윤문규

(044-202-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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