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3.11. 3.10. 개정 노조법 시행 첫 날 민간 143개소·공공 78개소 대상으로 407개 하청노조(총 81.6천명)에서 교섭 요구 | ||||||||||||||||||||||||||||||||||||||||||||
| 등록일 | 2026-03-12 | 조회수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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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10.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 날, 법 취지를 현장에 조속히 구현하고자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 파악·지도 등을 위해 원청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집계·발표했다.(3.10. 20시 기준) 3.10.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81.6천명)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개정 노조법 취지에 맞는 원청 사업장 현장지도를 위해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교섭현장 파악 세부적으로 원청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별로 현황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노동조합별 원청 교섭 요구 현황(3.10. 기준) >>
* 미가맹 하청 노조(조합원 5.1천명) 등 원청 교섭요구: 3개소 / ** 원청 기준 상급단체 중복 등 포함하여 집계 이 중, 교섭의사를 가지고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 요구 당일에 즉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교섭 절차(창구단일화)를 개시한 원청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총 5개로 확인됐다. 앞으로도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등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노·사 간 신뢰자산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특히, 하청노조가 요구한 교섭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 전담팀 등을 통해 밀착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개별 교섭의제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 등 정부에 유권해석 요청 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답해나가면서 축적된 전문가 자문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개정법 시행 초기, 현장 질서가 빠르게 자리 잡도록 총력 지원을 다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도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 공공부문에 대한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소통·협의하여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현장에 신뢰를 쌓고 민간부문의 확산에 주춧돌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계는 대화가 제도화된 만큼 연대라는 가치 아래, 질서 있는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하조직을 지도해주시고,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이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등 법과 절차에 따른 상생교섭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 만큼 정부도 노동조합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뒷받침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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