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3.10. 개정 노조법 시행 첫 날 민간 143개소·공공 78개소 대상으로 407개 하청노조(총 81.6천명)에서 교섭 요구
등록일 2026-03-12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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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개정 노조법 시행 첫 날


민간 143개소·공공 78개소 대상으로


407개 하청노조(81.6천명)에서 교섭 요구

- 교섭단위 분리 신청 31개소,
5개 원청 사업장즉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상생 교섭 첫 걸음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10.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 날, 법 취지현장조속히 구현하고자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 파악·지도 등을 위해 원청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집계·발표했다.(3.10. 20시 기준)

3.10.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81.6천명)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개정 노조법 취지에 맞는 원청 사업장 현장지도를 위해 원청 사업장기준으로 교섭현장 파악
(지방노동관서 등에서 파악·수집 교섭요구 현황을 집계)


세부적으로 원청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별로 현황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노동조합별 원청 교섭 요구 현황(3.10. 기준) >>

구분

원청 사업장

노동조합·지부·지회

조합원수

총계

원청 221개소

하청 노조 등 407

조합원 81.6천명

민주

노총

원청 218개소

하청 노조 등 357

조합원 67.2천명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지엠 원청 16개소(하청 지부·지회 36, 9.7천명) 상대로 교섭요구

(건설산업연맹) 원청 90개소 대상(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교섭 요구(1.7만명)

(공공운수) 콜센터, 대학(청소: 연세대, 고려대 등)

(민주일반연맹) 지자체(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등)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 택배(CJ대한통운 등), 우정사업본부 등

한국

노총

원청 9개소

하청 노조 등 42

조합원 9.2천명

포스코, 쿠팡CLS,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 미가맹 하청 노조(조합원 5.1천명) 등 원청 교섭요구: 3개소 / ** 원청 기준 상급단체 중복 등 포함하여 집계

이 중, 교섭의사를 가지고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 요구 당일즉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교섭 절차(창구단일화) 개시한 원청 사업장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총 5로 확인됐다.


또한, 이 날 하루동안 하청노조 등에서 노동위원회31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청노조 등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있 경우 노동위원회원청사용자성먼저 판단하여, 사용자성인정 경우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리 여부결정함으로써, 개정법 취지에 맞는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보장할 수 있다. 교섭단위 분리 이후에는 해당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하청노조교섭 요구 현장 상황면밀히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제고하면서 ·신뢰자산쌓을 수 는 여건조성해 나간다. 특히, 하청노조요구교섭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 교섭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 전담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개별 교섭의제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 정부유권해석 요청 ,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답해나가면서 축적전문가 자문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개정법 시행 초기, 현장 질서 빠르게 자리 잡도록 총력 지원을 다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 공공부문에 대한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자세노동계요구를 충분히 소통·협의하여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현장신뢰를 쌓고 민간부문의 확산주춧돌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노동계는 대화가 제도화된 만큼 연대라는 가치 아래, 질서 있는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하조직을 지도해주시고,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이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함께 노력해달라 당부하면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등 법과 절차에 따른 상생교섭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 만큼 정부도 노동조합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뒷받침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노사협력정책관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책임자

과 장

최재윤

(044-202-7372)

 

담당자

사무관

서관범

(044-202-769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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