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관련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록일 2026-01-05 조회수 85
등록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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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관련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고용위기 대응 기능 강화 및 요건절차 등 제도 개선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 사전 요건: 휴업-노동위원회 승인, 휴직-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 휴업휴직 실시

최소 실시 인원: 휴업-5인 이상, 휴직-10인 이상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통일한다.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도 노동위원회 승인‘5인 이상기준으로 요건을 일원화한다. 제도 활용 대상 기업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노동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한을 ‘3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많은 경우, 서류 준비 등으로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제도 활용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라며, “기업이 보다 쉽게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경영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신재경

(044-202-7227)

기업일자리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조동석

배지혜

(044-202-7229)

(044-202-7219)







참 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및 주요 개선안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

 

*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지원내용

구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유급

(우선지원)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

(대 규 모)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1/2*

*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 2/3

피보험자별 168,100

(180)

무급

피보험자별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금액

 

요건별 주요 개선안

구 분

현 행

개 선

유급

지원요건

(휴업)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휴직)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지원금

신청기한

(휴업) 고용유지조치 실시 다음 달 말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휴직)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무급

실시인원

(휴업)19명 이하 : 50% 이상

20~99: 10명 이상

100~999: 10% 이상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19명 이하 : 50% 이상

20~99: 10명 이상

100~999: 10% 이상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휴직) 99명 이하 : 10명 이상

100~999: 10% 이상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사전요건

(휴업)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기준 미달에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기준 미달에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피보험자 20% 이상) 실시

실시기간

피보험자별로 30이상 실시

피보험자별로 1개월 이상 실시

공통

매출액 감소요건

기준달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무급은 20% 이상 감소) 추세

기준달과 기준달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무급은 20% 이상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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