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숨어 있는 체불” 끝까지 찾아낸다! 노동부 장관, 체불 사업장 첫 불시방문

등록일 2026-03-03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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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 있는 체불끝까지 찾아낸다!


노동부 장관, 체불 사업장 첫 불시방문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27.()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노동자 100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24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 (‘26) 1년간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 대상 (‘27) 체불이 신고된 모든 사업장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하도급 내 임금비용 구분 지급 의무 법제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법제사법위원회 의결, 2.23.)

김영훈 장관은 임금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면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포착된 체불임금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앞으로도 숨어있는 임금체불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임금체불 = 임금절도라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근로감독정책단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7553)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신유진

(044-202-7971)

주무관

박근성

(044-202-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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