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7.23. 노동장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본격 착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총력 | ||||||||||||||||||||||||||||||||||||||||||||||||||||||||||||||||||||||||||||||||||||||||||||||||||||||||||||||
| 등록일 | 2025-07-24 | 조회수 | 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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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3일(수) 16시, 취임 이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면서, 정부의 산재 예방 활동을 현장 밀착형으로 대폭 강화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 있다는 것이 확고한 정책 기조인 만큼,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직원이 대대적인 현장 점검·감독을 실시하고 본인도 매주 1회 이상 현장으로 직접 나가 점검·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 뿐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도 참석했으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전국 고위험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 ▴12대 핵심 안전수칙 선정 ▴불시 점검을 통한 적발·시정조치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과거 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해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천 개소를 선정했으며, 사업장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여 사업장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위험 작업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시 즉각 출동하는 등 현장을 밀착 관리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및 폭염 분야 12대 핵심안전 수칙을 선정하여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12대 핵심 안전수칙은 과거 사고의 유형과 원인 등을 분석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며,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를 일으키는 12대 핵심 안전수칙 위반 적발 시에는 즉각 시정토록 하고, 미이행 시 엄단할 방침이다. 산업안전감독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900명이 2인 1조가 되어 실시하는 점검·감독은 사업장의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예고 없이 불시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천 개소는 최소 1회 이상 직접 찾아가 점검하며, 필요하면 추가 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 요소가 확실히 시정되었는지 확인한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산업안전감독관이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안전한 일터 조성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사업장에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와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업안전감독관과 직접 소통체계도 마련하여 안전한 일터를 위한 해법을 현장에서 함께 찾고, 노동자의 안전 문제만큼은 달라진 모습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업해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계획 주요내용
ㅇ ‘24년 사고사망자는 589명(△9명)으로 감소 추세이나, 사망사고 중 추락․끼임․부딪힘 등 후진국형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 * ①추락 227명(38.5%), ②끼임 66명(11.2%), ③부딪힘 50명(8.5%)이 60% 차지 ㅇ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후진국형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고위험사업장을 밀착 관리하는데 모든 감독역량 동원 필요
□ [기간] ’25. 7. 23.(수)부터 □ [방향] 핵심 타겟(후진국형 사고 5대 분야) 집중(12대 수칙) 관리‧감독 * 다발 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 대형 사고 우려(화재‧폭발, 질식) + 폭염
□ [대상 사업장] 고위험 사업장 및 건설현장 2만 6천 개소 * 산재현황, 밀폐공간・위험기계 보유 등을 기반으로 업종・규모별 선정 □ [인력] 기존 산업안전보건감독관 600여 명 + 긴급투입 300여 명(공무원․안전공단)이 2인 1조로 투입 □ [운영] ① 감독관별 사업장 전담 관리, ② 불시감독 등 위험 해소
ㅇ (사업장 선정) 지방관서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 업종별 비중 등을 감안하여 대상 사업장(또는 건설현장) 선정 ㅇ (전담 감독관 지정) 사업장(또는 건설현장) 1개소 당 전담감독관 1명 지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위험상황을 지속 관리 ㅇ (자체개선 유도) 사업장에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대상임을 알림 - 자체 점검표를 송부하고 개선계획 수립․시행 요청 등 ㅇ (핫라인 구축) 전담감독관-안전관리자(또는 사업주) 연락체계 구축 * 비정형 및 고위험 등 작업 실시 상황, 산재 발생 현황 등 파악, 필요시 현장 출동 ㅇ (불시감독) 12대 핵심 안전수칙 위주로 전담사업장 집중 점검·감독, 즉시 시정조치 실시 → 필요시 확인 점검․감독 □ [분위기 조성]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단체․협회,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협업하여 5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12대 핵심 안전수칙 전파
전국의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 그리고 기관장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그간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출근때의 모습 그대로 가족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해서는 과거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안전이라는 노사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정부는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현장을 밀착 관리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이에, 저는 오늘부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착수를 선언합니다.
제가 직접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단장을 맡아 어제 장관으로 취임한 첫날, 건설공사 현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현장에는 ‘설마’ 하며 안전을 경시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국의 고위험 사업장 2만 6천개소에 대해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사전 예고 없는 불시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12대 중과실은 엄히 처벌하는 것처럼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여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저와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여
< 지방노동관서 > 어제 국무회의에서 저는 주 1회 이상 직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지방관서장께서도 지역 내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사업장이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감독 이후에도 위험한 상황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재해예방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지방노동관서와 함께 한국산업안전협회, 한국보건협회 등 민간 재해예방기관도 지도에 따르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은 감독으로 연계할 수 < 민간 기업 > 기업은 산업재해 예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최근 산업재해 사망은 비용을 아끼려다 시민들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도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는 반기업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최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사업장의 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재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노동안전은 원하청 공동의 이익인 만큼 인천 맨홀 질식사고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일터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의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이번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비장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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