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0.27. 고용노동부 장관, 경북 경주 질식사고 관련 현장에서 직접 사고 수습 등 지휘 | ||||||||||||||||||||||||||||||||||||||||||||||||||||||||||
| 등록일 | 2025-10-27 | 조회수 |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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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5.10.25.(토) 11:38분경 경북 경주시 소재 폐기물 가공업체 내 수조 배관 공사 중이던 노동자 4명이 질식한 사고와 관련,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즉시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사망 2명, 부상 2명(의식 없음 1명, 의식 회복 1명) 김영훈 장관은 금일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고 경위, 위험 요인 등을 직접 살핀 후, 소방·경찰·경주시·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 노동부 장관‧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포항지청장, 특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즉시 특별감독과 수사에 착수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사고 즉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및 포항지청장을 현장에 급파, ②노동부 본부와 포항지청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및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 지원 ③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적극 추진, ④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밀폐공간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집중 확인 ⑤밀폐공간 보유 고위험 사업장(약 5만 개소) 대상 사고사례 및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준수 긴급 전파 * 1)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2)충분한 환기, 3)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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