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0.27. 고용노동부, 추락사고 감축을 위한 소규모 건설현장 대대적 불시점검 | ||||||||||||||||||||||||||||||||||||||||||||||||||||||||||||||||||
| 등록일 | 2025-10-27 | 조회수 | 34 | |||||||||||||||||||||||||||||||||||||||||||||||||||||||||||||||
|---|---|---|---|---|---|---|---|---|---|---|---|---|---|---|---|---|---|---|---|---|---|---|---|---|---|---|---|---|---|---|---|---|---|---|---|---|---|---|---|---|---|---|---|---|---|---|---|---|---|---|---|---|---|---|---|---|---|---|---|---|---|---|---|---|---|---|
| 등록일 | 2025-10-27 | |||||||||||||||||||||||||||||||||||||||||||||||||||||||||||||||||
| 조회수 | 34 | |||||||||||||||||||||||||||||||||||||||||||||||||||||||||||||||||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10.24.(금) 추락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김영훈 장관을 필두로 전국 지방관서에서 일제히 지붕공사 현장을 포함한 소규모 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지붕공사는 매년 약 30명이 사망(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 차지)하는 고위험 공정으로, 공장, 축사지붕 유지‧보수 및 태양광 설비 설치 작업 중 지붕재(채광창 등)가 파손되어 추락하거나 지붕 단부로 추락하는 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계절별로는 봄·가을철 발생 비율이 높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시 소재의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시공사: 신영산업㈜(도급순위 건축 851위), ▴공사금액 : 155억원)을 불시에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특히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단부 및 계단실 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굴착기 주변 유도자 미배치 ▴지붕공사 부분 추락방호망 미설치 등 위험요인을 적발하여 즉각 개선할 것을 요청했으며, 지붕 자재의 재질 등을 확인하고, 파손으로 인한 추락사고 위험이 없는지 점검했다. 지붕공사 특성상 육안으로 점검하는 경우 추락사고 위험이 높고, 현장의 위험성을 신속히 확인하기 어려운 애로점이 있어, 지붕공사 전반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 드론을 활용하여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김영훈 장관뿐만 아니라 전국의 49개 지방노동관서 및 31개 안전보건공단 지사도 일제히 지붕을 포함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불시점검을 실시해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하고 개선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이날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붕공사는 며칠 만에 공사가 끝나는 소규모, 초단기 공사가 많아 현장을 사전에 포착하여 지도·감독을 하기 어려운 등 노동부의 행정력만으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국토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한국에너지공단,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했으며,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체계적·지속적인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축사 밀집, 산업단지 밀집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별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즉시 구축하고, 지붕공사 현장 발굴, 사고사례 및 안전수칙 신속 전파 등을 적극 실행한다. ② 지붕공사 관계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추진된다. 우선, 추락 위험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떨어지면 죽습니다”) 집중 전파해 경각심을 높이고(즉시), 지붕공사에 특화된 추락방지시설 지원사업 신설(26년, 95억, 시범), 축사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 관련 교육(즉시), ‘안전일터지킴이’ 신규채용(600명) 및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기술지도 등도 강화한다. 또한, 사고 비율이 높은 봄‧가을철에는 ‘지붕공사 추락주의보’ 발령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캠페인과 ‘선(先) 계도–후(後) 집중감독’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행·사법 조치도 실시할 계획(26년~)이다. ③ 법·제도 개선 등 지붕공사 안전을 위한 인프라도 강화해 나간다. 지붕공사는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건설업 등록업체가 하도록 자격을 강화(27년~, 국토부, 現 1,500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미등록업체가 시공 가능)하고, 지붕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시설물 사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26년~, 국토부)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추락사고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다”라고 강조하며, “소규모 건설현장도 경각심을 높여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준이 끌어 올려지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지붕공사의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즉각적으로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 등 중·장기 과제들도 충실히 이행해 안전한 지붕공사 여건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방안’ 주요 내용
☐지붕공사 관련 정보를 활용한 신속한 기술지원 ㅇ정부‧유관기관에서 보유한 현장 정보를 활용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업단지‧축사 밀집지역 등에 기술지원을 신속하게 추진(즉시) * 민간위탁(1억 미만), 민간재해예방기술지원(1~120억 미만), 지붕 지킴이(9.24.~12.25. 위촉 운영) 등을 통한 기술지원 및 안전보건공단 집중 순찰(패트롤) 실시 ☐체계적‧지속적인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영 ㅇ(본부)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정례화 ㅇ (지방관서) 8개 노동청·대표지청 중심으로 축사밀집,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방정부‧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즉시) - 지붕공사 정보 공유, 공사현장 발굴, 관계자 교육 및 기술‧재정지원 방안 등을 논의‧실행 ㅇ (본부-지방-관계자) (가칭)‘지붕공사 안전정보 온라인 공유방’* 개설(8개 지청별, 본부 총괄), 사고사례 및 안전수칙 전파, 지원사업 안내 등 활용 * 공사업체, 공장‧축사주, 지방정부 담당자, 관련 협‧단체 등 ☐지붕공사 관련 재정‧기술지원 체계화를 위한 DB 구축 ㅇ축사‧공장 지붕 관련 정보(노후화, 유지‧보수 계획 등) DB 구축하여 생애주기(Life Cycle)를 관리하고 재정‧기술지원과 연계‧활용(중장기)
☐지붕공사 관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ㅇ핵심 메시지(“떨어지면 죽습니다”)를 반복적으로 노출하기 위한 현수막, 홍보물 및 스티커 등을 활용하여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즉시) ☐지붕공사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ㅇ 지붕공사 전문건설업체‧태양광 설치 업체 대표이사 및 실무자 우선 대상으로 안전보건 아카데미* 실시(’26년~) * 전문건설업체 CEO(14시간) 및 실무자(4시간) 대상 위험성 평가 실습 등 교육 실시 ㅇ 축사 종사자 의무교육(연간 6시간)시 추락‧질식 등 사고 사례 및 안전대책 내용을 포함하는 등 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 강화(농식품부, ’26년~) ☐지붕공사 맞춤형 지원 사업 신설 ㅇ지붕공사에 특화된 재정지원 사업 신설(영세사업장 설비지원, 95억 규모)하고 추락방지시설* 소요비용 지원(’26년~) *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방호망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일체 지원 - 또한 민간업체에서 판매‧기술 개발 중인 안전 시설‧장비를 적극 발굴하여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26년~) ☐지붕공사 지도‧감독 강화 및 안전‧보건 조치 의무 준수 촉진 ㅇ안전일터 지킴이(건설업 600명)를 통해 지붕공사 등 산재 취약 현장에 적극적으로 기술지원을 추진하여 산재예방 커버리지 확대(’26년~) ㅇ봄‧가을 ‘지붕 공사 추락주의보’를 발령 및 집중점검‧감독 기간을 운영하고 지방정부‧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대대적 캠페인 전개(’26년~, 연 2회) - 충분한 사전 안내 및 계도기간 부여 후, 지붕공사 집중감독을 실시하여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행‧사법 엄중 조치
☐지붕공사 관련 법‧제도 개선 ㅇ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지붕공사는 건설업 등록업체가 하도록 자격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국토부, ’27년~) * 1.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 가능(가스시설, 승강기 설치 공사 등 일부 예외) → 예외 공사에 지붕공사 추가 ㅇ지붕공사 등 고소작업 시 작업구간 상태 확인* 및 안전시설물 설치 명확화**를 위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추진(국토부, ’26년~) * 작업 전 개구부 위치 등 작업 구간 상태를 사전 확인하고 노동자 교육 실시 ** 작업용 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철재 구조물 등에 2개 이상 결속 등 ㅇ「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 고시)」에 지붕공사 안전조치 관련 규정 신설(’26년~) ㅇ「지붕공사 기술지원 규정(안전공단)」에 지붕 특성에 따른 구체적 안전시설 기준 마련 및 그림‧사진 등을 포함하여 현장 작동성 강화(’26년~) ☐정부지원 사업과 연계를 통한 안전한 작업 여건 마련 ㅇ지붕공사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안전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정부지원 사업 지침‧내규 등에 포함 검토(관계부처, 중장기) ☐지붕공사에 특화된 기술 개발‧보급 추진 ㅇ외국사례(PFAS: Personal Fall Arrest System) 등을 참고하여 국내 현실에 적합한 지붕공사 전용 추락방지장치 개발 추진(’26년~) - 안전공단(건설실‧연구원‧인증원) 중심으로 개발 TF 구성‧운영 ㅇ외국 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별도 인증절차(임의인증, S마크 등) 없이 공단 재정지원 품목 선정 추진(’26년~)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