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임금체불 = “임금절도” 범정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등록일 2025-09-03 조회수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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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임금절도


범정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발표

- 올해 하반기 4개월간 집중 감독, 청산율 87% 달성

산업구조적 체불 유인을 개선하고 체불행위의 경제적 비용 재설계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여 노동존중사회 초석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92(),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발표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조적 요인,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전년에 비해 5.5% 늘어난 1.1조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범정부 대책을 통하여 정부 임기 내국민이 체감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올해 하반기 집중과제]

체불 특화 예방감독 확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과 함께
체불임금 집중청산 및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 신속 보호

먼저, 숨어있는 체불의 선제적 청산을 위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1.5만개소 2.7만개소)하고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을 진행하여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세로 돌리는 전기를 마련한다.

또한, 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 “추석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 운영, 사업주 융자 대지급금의 지급범위 확대(최종 3개월분 6개월분 임금) 등과 함께,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임을 회피하는 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회수전담센터 설치 및 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을 검토한다.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의 효능감 있는 시행 준비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올해 10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가 효능감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 후 제재 사례 등을 널리 알려 체불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구조적 체불발생 취약점 개선]

금구분 지급제,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하도급 과정 중 임금 누수 방지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서는 도급비용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추진한다. 건설, 조선 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용업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로 퇴직금 체불 개선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체불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법정형 상향으로 형벌의 억제력 제고

임금체불이 적발되어도 대부분 체불액의 30% 미만에 그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해도 큰 불이익이 없다고 느껴 다시 체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형량 수준으로 상향(3년 이하 5년 이하 징역)하고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실효적 구형·양형기준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계기 마련

현행 명단공개 대상 확대(3년 이내 2회 유죄 1회 유죄) 및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다시 체불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 임금체불 등 악의적 체불은 체불행위가 1회라도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정책자금 융자,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한다.

[체불행위의 중대성과 심각한 피해효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자발적 준법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이나 규모별 협회 등이 모범 사업장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체불근절 동기를 유도하게 하고, 채용플랫폼 등과 협업하여 구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일라고 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선진화하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에서 지속적으로 대책의 성과 점검하여,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초노동 질서가 준수되는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첨부 1: 임금체불 근절 대책주요내용

첨부 2: 임금체불 근절 대책브리핑문

 

 

담당 부서

<총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진

(044-202-7526)

담당자

서기관

신솔원

(044-202-7544)

사무관

이찬웅

(044-202-7529)

담당 부서

<공동>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7553)

담당자

사무관

박종길

(044-202-7528)

사무관

김보경

(044-202-7521)

담당 부서

<공동>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책임자

과 장

이준호

(044-202-7554)

담당자

사무관

권유리

(044-202-7072)

사무관

우이용

(044-202-7563)

담당 부서

<공동>

기획재정부

노동시장경제과

책임자

과 장

민경신

(044-215-8550)

담당자

사무관

장현중

(044-215-8551)

담당 부서

<공동>

법무부

공공형사과

책임자

과 장

김형원

(02-2110-3280)

담당자

검 사

이수영

(02-2110-3533)

담당 부서

<공동>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

책임자

과 장

조숙현

(044-201-3518)

담당자

사무관

최영랑

(044-201-3578)

담당 부서

<공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종선

(044-200-4945)

담당자

사무관

설민아

(044-200-4953)

담당 부서

<공동>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준호

(044-204-7440)

담당자

사무관

정승화

(044-204-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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