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10월 14일까지 집중 청산 기간 운영 | ||||||||||||||||||||||||||||||||||||||||||||||||||||||||||||||||||||||||||||
등록일 | 2025-09-24 | 조회수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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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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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불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을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대출해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연 1.0%의 저금리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천만 원까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근로자는 1천 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합산해 연 1.0%의 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10월 14일 이후에는 금리가 연 1.5%로 인상되기 때문에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는 가급적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은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또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로 체불 청산 지원 대출을 제공한다. 담보대출은 연 1.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은 연 2.7%의 금리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나 6개월 이상 근무하고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1인당 1천 5백만 원 범위에서 체불임금 해소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고, 10월 2일(목)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융자금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한시적으로 인하된 금리가 2.2%~3.7%로 다시 인상되므로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단은 체불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공단은 12만 7천명의 근로자에게 총 7,200억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8월 말까지 7만 5천명에게 4,700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올해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예산 785억 원 중 7월 말까지 483억 원을 지원해 근로자 6,819명의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제도 확대 등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임금체불도 최소화하여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제도 개요 ㅇ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 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 지원 요건
□ 융자 조건
□ 사업추진체계
□ 제도 개요 ㅇ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 요건
□ 융자 조건
□ 사업추진체계
□ 제도 개요 ㅇ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지급 사유 및 대상 ㅇ(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 퇴직 근로자만 대상 ㅇ(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 지급 범위 ㅇ(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ㅇ(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ㅇ(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 원(연령별로 상한액 차등, 윌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ㅇ(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 원(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 재직자: 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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