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법정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노사협의회인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노사협의회 신고하지 않거나 설치를 방해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담당자는 발등에 불 떨어지듯 부랴부랴 운영매뉴얼을 살펴보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노사협의회 신고 관련하여 담당자들에게 많이 질문을 받았던 내용을 위주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무가 발생한 사업장이라면 필독하세요.
Q. 어떤 순서로 설치해야 하나요?
관련 매뉴얼에 따른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세부사항은 기업 규모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에게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사내 공고 게시
- 준비위원회 구성
- 근로자·사용자위원 선출/위촉
- 1차 회의 개최 및 규정 확정
- 노사협의회 신고
단순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규정 제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Q.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기준, 어떻게 계산하나요?
노사협의회 신고 의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때 말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한 현재 시점에서의 인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하죠.
- 해당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해당 기간 중의 가동일수
최근 한 달간 근무한 인원의 합계를 해당 월의 영업일수로 나누는 것이죠.
즉, 최근 한 달 동안 근무한 인원의 총합을 월 영업일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단기 근무자라도 실제 근무일만큼 포함되므로, 표면적인 인원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나
대표이사나 등기임원처럼 근로자성이 없는 인원은 제외됩니다.
Q. 이런 경우도 설치 대상일까요?
01. 인원이 30인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인원이 감소했다고 해서 해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인력 추이와 향후 고용 전망을 함께 고려하여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02.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
본사와 지점, 공장, 영업소 등 사업장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면, 전체 근로자 수가 30인을 초과하면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03. 외국계 기업, 자회사인 경우
외국계 기업의 국내 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하나의 법인’으로 전체 인원이 30명 이상이면 설치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명목상일 뿐, 실질적인 근로조건 결정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자회사의 경우, 실제로 모회사의 지침(인사‧재무 기준 등)을 따르고 있더라도, 자회사 내에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다면 별도로 자회사 단위로 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Q. 노사협의회 신고 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에 꼭 맞는 형태’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 수가 동일하게 50명이라 하더라도 한 회사는 제조업 중심의 교대근무 체계,
다른 회사는 사무직 중심의 고정근무 체계라면 근로자위원 구성 방식이나 회의 안건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건설업처럼 근로계약 기간이 짧고 프로젝트 단위로 인력이 유동적인 업종은 근로자 대표 선출 시 더욱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죠.
이처럼 업종별 특성과 조직 구조에 따라 운영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 시키는 매우 중요한 협의기구이기 때문이죠.
잘 설계된 노사협의회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가 발생했다면 대충 형식만 갖추기보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적법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기업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운영 구조를 설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1년 업력의 기업 전문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협의회 설치부터 운영까지, 기업의 상황과 니즈에 따른 100%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본 -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설치 절차 전반 지원
- 특별 - 기업의 이익 증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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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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