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노동청 임금체불,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쟁들이 예고하고 찾아올까요?
아니요. 모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불필요한 분쟁은 금전적 손실은 물론, 사업 운영에 전념해야 하는 대표님의 소중한 시간까지 빼앗게 됩니다.
결국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기업 운영에 있어 인사노무컨설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임금 설계
급여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각종 수당 등 관련 법적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체계가 아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거나 근로자별 고용 형태가 다를 경우,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죠.
그런데 만약 임금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당 산정에 오류가 생기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했다면?
결국 체불로 신고당하게 되는 것이죠.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은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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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서
직원을 채용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지만,
딱 하루만 일한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아예 쓰지 않거나 몇 달 뒤에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노동청 신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어떤 이유로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모든 불이익은 사업주의 몫이 됩니다.
또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양식을 사용한다면?
사건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때로는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사노무컨설팅을 통해 대표님의 니즈가 반영된 사업장 맞춤형 양식을 구축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nosaplus4/223286580799
3. 취업규칙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에서 이러한 의무 사항을 알지 못한 채 운영되다가, 노동부의 공문을 받고서야 알게 됩니다.
이때, 급한 마음에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오는 표준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표준 양식에서 해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해당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왔을 때
사업주가 100%로 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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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 대응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표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노무컨설팅 받아 맞춤형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업종의 특성과 대표님의 니즈를 적법하게 반영한 양식을 갖추어야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장의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여전히 기본적인 서류 세팅조차 하지 않고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 문제 없을지 몰라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작은 실수나 관리 소홀도 큰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인사노무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을 점검하시라고 강조 드립니다.
그렇다면 한 번만 제대로 해두면 앞으로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기초서류를 잘 세팅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그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임금 설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기초 노무컨설팅
- 상시 인사노무자문 (공인노무사 2인 배정 + 상시 자문 노무사 1인 추가)
- 급여아웃소싱(공인노무사 1인 + 전문 인력 1인 배정)
평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리한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금전적 손실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귀사의 안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자세한 견적이 궁금하시다면 대표번호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