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관리에서 실수가 잦고 감독 시 자주 지적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주52시간 위반’입니다.
무엇보다 이는 단순한 지적사항이 아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많은 회사에서 연장근로시간 계산을 주 단위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유연근무제를 오해한 상태에서 일정 조정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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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위반 설마 우리도? 걱정된다면, 오늘 포스팅 잘 클릭하셨습니다.
관련 내용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정확한 관리 방법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52시간 위반
많은 기업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계산 기준’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주’는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혼동해 과거 기준으로 일 단위로 계산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52시간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월~금),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 A 씨가 있는데요.
A 씨가 해당 주에 월 12, 화 13, 수 12 일했고, 목·금은 유급휴가를 썼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추가수당은 얼마일까요?
A 씨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일자별 연장근로의 합계는 총 13(4+5+4)시간입니다. 이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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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아래와 같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주 12까지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를 초과한 13시간이니 법 위반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연장근로 한도는 1일이 아니라 1주로 판단합니다.
A 씨의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해당주의 근무시간은 월 12 + 화 12 + 수 13 = 총 37입니다.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을 초과하는 근무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단시간 근로자라면?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1일 8시간, 주 3일(수~금) 주 24시간 근로 계약을 한 ‘단시간 근로자’였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수당 산정 방식은 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총 13시간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한 주 최대 허용 시간인 주 12를 초과했기 때문에 명백히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같은 시간 일해도 계약 조건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에게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준다는 것,
당연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노동청에 신고되는 사건 중 ‘임금체불’이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죠.
직원이 많아질수록 근로시간과 임금 계산이 복잡해지고,
그에 따라 누락이나 오류 발생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52시간 위반 등의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금설계 및 급여아읏소싱을 통해서 말이죠.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기업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300여 개가 넘는 고객사에서 인사노무 자문, 급여 아웃소싱, HR 컨설팅 등을 받아보고 계시죠.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면서도 체계적이고 편리한 임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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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의 시간에는 메일을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회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